-- 혈액관리위원회, 수혈가이드라인 및 혈액안전 위기대응메뉴얼 제정 -
보건복지가족부와 질병관리본부는 19일 혈액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안전하고 효율적인 수혈을 도모하기 위한 수혈가이드라인을 제정, 3월부터 2,500여개 의료기관 등에 배포한다.
이번 수혈가이드라인은 크게 ‘수혈실시지침’과 ‘혈액제제별 수혈기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를 세부적으로 보면, ‘수혈실시지침’에서는 수혈 전·후 점검사항, 수혈 전 검사, 응급상황에서의 수혈법 등을 요약하여 정리하였고, ‘혈액제제별 수혈기준’에서는 각각의 혈액제제에 대하여 수혈의 원칙과 부적절한 사용의 예(원기회복을 위한 적혈구제제 사용, 창상치료보조 목적의 신선동결혈장제제 사용 등)을 구체적으로 기술하여 적정한 수혈을 유도할 수 있게 하였다.
한편, 이번 혈액관리위원회에서는 신종인플루엔자 등 혈액안전을 위협할 수 있는 위기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혈액안전 위기대응매뉴얼’도 심의되며, 질병관리본부는 이를 의료기관에 배포해 교육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