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수면 점·사용 허가기간 탄력적용으로 국민편익 제공”

  • 등록 2009.06.16 16:5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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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투자사업자 공유수면 점·사용료 감면... 매립목적변경 제한기간 단축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기간을 3년이내로 제한하던 것을 최대 30년까지 확대 허용하고 민간투자사업자에게 공유수면 점·사용료를 감면하는 등 공유수면내 규제가 대폭 완화된다.

국토해양부(장관 정종환)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안’이 국무회의에 통과되어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이 법률은「공유수면관리법」과 「공유수면매립법」을 통합함으로써 같은 공간에서 다른 법체계를 적용하는 문제점을 해소하여 일반인이 알기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고 절차를 간소화하는 등 규제를 대폭 완화하는 내용으로,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기간을 3년 이내로 제한하던 것을 시설물의 내구연한을 감안하여 30년, 15년, 5년 이내에서 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탄력적으로 적용함으로써 공유수면을 이용한 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 점·사용 허가시 반영구적인 부두, 방파제, 교량 등 인공구조물에 대하여만 실시계획을 승인 받도록 하고, 그 이외의 경우 신고대상으로 완화하여 국민편의를 도모하도록 하였다.

또한, 도로, 교량 등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사업 시행자에게 공유수면 점·사용료를 감면하여 사업자의 부담을 줄여 민간투자사업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매립중인 부지에 건축물을 준공검사전까지 한시적으로 설치할 수 있도록 제한하던 것을 매립목적에 지장이 없는 범위안에서 건축물 설치를 허용하도록 규제를 완화하였으며, 공유수면매립으로 조성된 토지의 매립목적변경 제한기간을 현행 20년에서 10년으로 단축함으로써 매립지 인근의 여건이 변할 경우 주변여건에 맞춰 토지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 토지의 효율적 이용과 무분별한 매립을 억제할 수 있는 효과를 도모할 수 있도록 하였다.

국토해양부에서는 이 법이 국회심의 등 입법절차가 완료되는 대로 하위법령안을 마련하여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내년 상반기중에 시행할 계획이다.
최동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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