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법 제정 추진

  • 등록 2009.09.07 16:5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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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보호법(여성부)과 처벌법(법무부) 분리입법

여성부는 현행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성폭력특별법”)」에서 성폭력피해자 보호ㆍ지원에 관한 사항을 분리하여,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중심으로 하는 법률 제정을 추진한다.

그동안 법무부 소관법률인 “성폭력특별법” 속에 피해자 보호지원기능까지 포함되어, 성폭력피해자 보호지원 수단의 다양 등 시대변화에 대한 제대로 대응하기 어려웠으나, 분리입법을 통해 여성부의 능동적 대처가 가능하게 되었다.

제정법률안의 주요내용은, 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대한 국가 등의 책무를 규정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과 의무를 명확히 하였고, 성폭력 피해자의 보호시설 입·퇴소에 관한 규정을 법률에 명시하여 입소자의 인권 및 권익보호를 강화하였다.

또, 성폭력 피해상담, 치료, 그 밖에 피해구제를 위한 지원업무를 종합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성폭력피해자통합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와 함께 현재 설치ㆍ운영 중인 여성폭력피해자 원스톱지원센터와 아동성폭력전담센터(해바라기아동센터)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법률에 그 근거를 마련하였다.

그밖에, 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에 대한 신고제를 인가제로 강화하여, 시설의 지역별 균형설치를 도모하고, 시설난립을 방지하여 일정수준 이상의 서비스 수준 확보하게 하였다.

또, 성폭력 관련시설의 장 또는 상담원의 기본적인 자격기준을 법률에 규정하여, 관련시설에 종사하려는 사람들에게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고, 성폭력피해상담소 등 시설종사자의 보수교육을 실시하도록 하여 전문성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하였다.

아울러, 경찰관서의 협조의무를 규정하여 성폭력범죄 피해자와 가족 및 상담소 등 시설 종사자가 가해자로부터 받는 협박 등으로 부터 신속한 보호를 가능하도록 하였다.

여성부 이복실 권익증진국장은 “여성계의 오랜 숙원인 처벌법과 피해자보호법의 분리를 통해, 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한 새로운 전기가 마련되었다”고 밝혔다.
최동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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