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효기간 남은 분실여권 재발급시 수수료 조정
분실 등을 이유로 유효기간이 남아있는 여권을 재발급받을 경우 앞으로는 재료비 등 실비 수준으로 책정된 수수료만 내면 되도록 관련제도가 개선된다.
국민권익위원회(ACRC, 위원장 양건)는 유효기간이 남아 있더라도 여권을 분실해 재발급을 받게 될 때 신규발급과 동일한 수수료를 내야 하는 현행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재료비 등 실비 수준에서 책정된 재발급 수수료를 내도록 하는 개선안을 11월말까지 마련하라고 외교통상부에 권고했다.
현행 여권법에는 여권 수록정보의 정정, 분실, 훼손 사유가 있을 때 재발급 신청이 가능하며, 이에 따른 수수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지만, 정작 시행령에는 여권 재발급에 적용할 수수료 규정이 없다. 따라서, 지자체 등 일선 여권발급 대행기관은 외교통상부 지침(「여권실무편람」)에 따라 여권 재발급 신청시 신규여권 수수료를 받고 아예 신규여권을 발급해 주고 있다.
이에 따라 국민은 분실한 여권의 유효기간이 남아있더라도 신규여권을 발급받으면서 수수료로 최고 5만5,000원을 내야하는 것 때문에 일선 여권발급 창구와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에 꾸준히 민원을 제기해왔다
국민권익위 관계자는 “관련부처인 외교통상부가 국민권익위의 이번 권고에 대해 이미 수용의사를 밝힌 상태로, 관련제도가 개선되면 연간 약 7만~8만 명의 국민이 국제교류기여금 등은 제외된 실비수준의 수수료만으로 여권을 재발급 받을 수 있게 될 것이며, 이는 매년 21억 원 정도의 비용 경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