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복지전문업 등록 자격요건 완화

  • 등록 2019.06.28 06:06:52
크게보기

[하반기 달라지는 것] ⑥ 농림·수산·식품
임차농업인 보호 위해 농지임대차 제도 개선… 쇠고기 등급기준 보완

▲ 농지 임대차 제도 개선 = 농지의 효율적 이용을 도모하고 임차농업인 보호를 위해 농지임대차 제도를 개선한다. 또 고령농이 부분임대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임대차 허용사유를 확대하고, 시설 농업 등의 임대차 기간을 최소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할 예정이다. 아울러 임차농업인이 활용할 수 있도록 표준계약서 마련하여 임차농업인의 임대차 계약 보호를 강화한다.


▲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 대상 확대 = 농지의 효율적 이용을 도모하고 해당지역 농업인·주민의 소득제고를 위해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 대상을 확대한다. 일시사용기간(20년)과 염도 기준 및 측정방법 등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농지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정비해 마련한다.


▲ 양곡관리사 도입 = 국산 쌀의 품질을 높이고 정부비축미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양곡에 대한 전문가를 평가·인증하는 양곡관리사 자격증 제도를 신설한다. 또한 새로운 전문가를 양성하고 자격 취득자도 지속적으로 역량을 높일 수 있도록 관련 교육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RPC 등에 채용될 수 있도록 인센티브 제도를 마련한다.


▲ 식물검역대상이 아닌 물품에서 규제병해충 발견 시 신고의무 부과 = 외래병해충에 의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수입자, 운송업자 등 수입물품 취급자가 식물검역대상이 아닌 물품에서 붉은불개미 등 규제병해충 발견 시 의무적으로 신고하도록 하는 제도를 도입한다.


이에 따라 7월부터는 식물검역대상이 아닌 물품에서 규제병해충 또는 방제대상 병해충 발견 시 지체 없이 식물검역기관에 신고해야 하며,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 수입되는 재식용·번식용 식물에 대한 식물검역증명서 첨부 의무화 = 외국으로부터 유해한 병해충의 국내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휴대·우편·탁송 및 이사물품으로 수입되는 묘목, 종자 등 모든 재식용·번식용 식물에 대해 식물검역증명서 첨부를 의무화 하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다만 종자산업 업계의 종자자원 확보 우려 등을 감안해 농식품부장관이 정하는 기준 수량 이하로 수입하는 재식용 식물에 대해서는 농식품부령에 따라 승인을 받은 경우에 한해 식물검역증명서의 첨부를 면제 받을 수 있도록 운영할 계획이다.


▲ 쇠고기 등급기준 보완 시행 = 소비자 트렌드 변화에 부응하고 한우산업의 생산성 향상을 통한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쇠고기 등급기준을 보완ㆍ시행할 계획이다. 이로서 12월부터 등급제 보완 방안이 시행되면서도체중량이 크면서 정육률이 우수한 소의 판별력이 강화되며, 가격·품질 경쟁력을 높일 수 있게 근내지방도 기준은 완화된다.


▲ 말고기 등급기준 시행 = 소비 활성화를 위해 말고기 유통투명화 및 품질고급화 추진으로 말고기 산업의 경쟁력이 제고될 수 있도록 시행한다. 아울러 제2차 말산업 육성 종합계획에서 말고기의 신뢰 제고 및 품질 향상을 위해 말 등급제도 도입을 추진한다.


▲ 종계·종오리업, 부화업, 닭·오리 사육업의 기준 강화 = 조류인플루엔자 등 가축전염병 예방 및 방역관리 강화를 위해 기존에 허가를 받은 종계·종오리업, 부화업, 닭·오리 사육업 농장의 사육시설 및 방역시설 기준이 강화된다.


또 종계업, 종오리업, 부화업 및 닭·오리 사육업 허가를 받은 농장은 각 출입구와 각 사육시설 내부에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을 설치해야 하며, 사람과 차량 및 동물의 출입과 가축의 임상증상 등에 관한 영상기록을 45일 이상 저장·보관할 수 있어야 한다.


▲ 유전자변형생물체를 사료 원료로 사용시 표시 의무 = 수입 승인된 유전자변형생물체를 사료원료로 사용하였을 경우 사용표시를 의무화하게 된다. 아울러 사료검정인정기관을 사료시험검사기관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사료시험검사기관의 지정 및 지정취소의 근거를 명확히 하는 등 제도를 개선했다.


▲ 살처분 농가에 지원하는 생계안정비용 지급기준 개선 = 7월 1일부터 가축을 살처분한 농가에 지원하는 생계안정비용 지원 기준이 축산농가의 가계지출 비용을 고려해 전국농가평균가계비에서 전국축산농가 평균가계비로 변경된다.


▲ 살처분 참여자의 심리적·정신적 치료 지원 강화 = 7월 16일부터 살처분 명령을 이행한 가축의 소유자와 종사자, 현장에 동원된 인력에 대한 심리적 안정과 정신적 회복을 위한 치료 지원 안내 및 지원이 강화된다. 또한 언제든지 충분한 치료가 가능하도록 심리적 치료 신청 및 추가적인 치료 제한기간을 폐지하고, 추가적인 전문치료에 대한 개인부담을 없애 전액 국가가 부담하도록 개선한다.


▲ 살처분 보상금 계약사육농가 지급 = 가축의 소유자가 축산계열화사업자인 경우 계약사육농가가 살처분 보상금을 지급받게 된다. 살처분 보상금을 계약사육농가에 지급토록 한 것은 계약농가의 사육경비 수급권을 보호하고, 계열화사업자의 방역책임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

 

▲ 가축방역위생관리업 도입 = 전문업체를 활용한 해충 방제 활동의 가축방역위생관리업 제도가 도입된다. 동 업종은 신고업종으로 관리하고, 일정규모 이상 산란계 농가와 살충제 사용 위반 산란계 농가 등은 전문업체를 통해 해충 방제를 실시토록 의무화된다.


개정은 7월 1일부터이며, 가축방역위생관리업의 시설·인력·장비 기준, 소독·방제 기준, 교육과정, 의무적 이용대상자 등의 사항은 개정된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규칙을 참고하면 된다.


▲ 닭·오리 농장 및 부화장 CCTV 설치 의무화 = 닭·오리 농장과 부화장을 대상으로 7월 1일부터 CCTV 설치가 의무화된다. 이는 AI 등 가축전염별 발생 시 농가와 계열사의 조기 신고를 유도하고 역학조사를 통한 차단조치 등 신속한 방역조치를 가능하게 하기 위한 것이다.


▲ 가공품 원산지 표시기준 개선 및 음식점 원산지 표시 대상 구분 = 원산지 표시제도 실효성을 높이고, 소비자의 알권리를 강화하기 위해 가공식품의 원산지 표시기준과 음식점 원산지 표시 대상을 개선한다.


또한 기존 음식점 원산지 표시 대상인 양고기를 양고기와 염소고기로 구분해 표시하도록 하여 소비자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게 된다. 개정은 7월 1일부터 적용되며, 음식점에서의 양고기와 염소고기의 구분은 2020년 6월 30일까지 종전 규정에 따라 원산지를 표시할 수 있다.


▲ 도매시장 경매사 의무교육제도 도입 = 7월 1일부터 도매시장 경매사는 의무적으로 2년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 장관이 실시하는 교육훈련을 이수해야 한다. 한편 올해 1월 1일부터 6월 30일 안에 훈련을 이수한 경매사는 올해  교육훈련을 이수한 것으로 보며, 현재 임명되어 근무 중인 모든 경매사는 2020년 12월 31일까지 교육훈련을 이수해야 한다.


▲ 인증사업자 의무교육 도입 등 친환경 인증제도 개선 = 살충제 계란 사건을 계기로 낮아진 친환경인증의 신뢰도 제고를 위해 친환경 인증제도가 개선된다. 먼저 2020년 1월 1일부터 친환경인증을 받았거나 받으려는 자는 친환경 인증제도 관련 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해야 한다.


또 인증심사원 자격기준 중 인증심사경력으로 자격을 부여하던 기준을 폐지하고, 친환경 인증사업자가 인증기관을 변경하는 경우 신규로 포장재 등을 새로 제작해야하는 부담을 줄이고자 표시 항목에서 인증기관명이 제외된다.


▲ 농약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판매기록 의무화 대상 농약 확대 = 농약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판매 및 구매 정보를 기록·관리하고자 하는 농약의 범위가 확대된다. 현재 독성이 높은 10종의 농약은 판매기록을 의무화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모든 농약(50㎖ 이하 소포장 농약 제외)의 판매 정보를 기록·보존해야 한다.


▲ 곤충업 신고제도 합리화 = 곤충업(곤충 생산업, 가공업, 유통업) 신고 시 시군에서는 5일이내 수리 여부 또는 처리기간 연장을 신고인에게 통지하도록 변경된다. 만약 시군에서 5일이내 수리 여부 또는 처리기간 연장을 통지하지 않고 방치할 경우 해당 처리일(5일)이 끝난 날 다음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간주된다.


▲ 해수욕장 입수 제한 완화 및 시설사업 시행자격 확대 = 강, 계곡, 해변과 달리 해수욕장은 개장기간 중 지정된 장소와 시간에만 입수가 가능했지만, 앞으로 입수제한 시기를 개장기간으로만 한정해 폐장기간에도 자유로운 이용이 가능하게 된다. 다만 일반관광지처럼 해수욕장의 자유로운 이용이 가능하지만, 개장기간 안전관리를 위해 입수가능 시간과 장소를 준수토록 했다.


한편 민간자본이나 해수욕장 어촌계에서도 해수욕장 시설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 록 법률이 개정된다. 이에 따라 샤워실, 탈의실 등 기본시설의 확충이 필요한 중·소형 해수욕장의 이용여건을 개선하고, 지역주민이 참여하는 시설사업 시행으로 소득도 높일 수 있게 되었다.


▲ ‘보호대상해양생물’의 새 이름, ‘해양보호생물’ = 7월 1일부터 보호대상해양생물이 해양보호생물로 명칭이 바뀐다. 기존 명칭은 길고 쉽게 기억하기 어렵다는 단점을 개선하기 위해 명칭 공모전을 통해 최종 선정했다.

 

▲ 해양생태계보전협력금의 부과대상 확대 = 해양생태계보전협력금의 부과대상을 확대해 우리 바다의 난개발을 방지하고, 해양생태계를 개선한다. 지금까지는 해역이용영향평가 대상사업 중 대규모 골재채취(50만㎥ 이상)에만 해양생태계보전 협력금이 부과되고 있어, 해양생태계 훼손이 큰 준설·투기·해양자원 개발사업 등은 부과대상이 아니었다.


이에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 해양생태계보전협력금 부과대상을 해역이용 영향평가 대상사업 전체와 시·도 조례상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중 바다에서 이루어지는 사업으로 확대해 해양생태계 훼손을 막고, 해양생태계보전협력금의 형평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


▲ 산림복지전문업의 등록 자격요건 완화 = 지금까지 산림복지전문업을 등록하고자 하는 자는 산림치유업, 숲해설업, 유아숲교육업, 숲길등산 지도업, 종합산림복지업에 따라 1천만원 이상 또는 3천만원 이상의 자본금을 확보해야 했으나 앞으로는 자본금 조건이 삭제된다. 개정내용은 현재 법제처 심사 중으로 7월 16일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 방제계획서·완료서 작성자 완화 및 검인제도 폐지 = 반출금지구역이 포함된 산지를 전용하려는 자는 산지전용 시 산림기술사, 엔지니어링사업자, 산림조합중앙회가 작성한 재선충병방제계획서·완료서를 제출하여야 하나 소나무류가 50본 미만이거나 면적이 660m 미만인 경우에는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술초급 이상의 산림경영기술자가 작성하도록 작성주체가 완화된다. 또한 검인제도가 폐지됨에 따라 반출금지구역이 아닌 지역에서 생산된 소나무류를 이동할 경우 생산확인표를 발급받는 것으로 일원화된다. 


▲ 산림복원지 사후 모니터링 의무화 = 산림복원 사업지에 대한 사후 모니터링 제도가 의무화된다. 산림청장 및 지방자치단체장은 산림복원 면적이 660㎡를 초과하는 대상지에 대해서는 사업 종료 후 10년 이상 모니터링을 실시해야 하며, 산림복원지의 기반환경의 변화, 생물다양성의 증감 여부, 복원 목표 달성도 등을 종합적으로 확인한다. 이 내용은 7월 9일부터 시행된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국제일보 기자 kookje@kookjllbo.com
<저작권자 ⓒ 국제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PC버전으로 보기

법인명 : 주식회사 국제일보 | 제호 : 국제일보 | 등록번호 : 인천 아01700(최초 : 서울 아00591) | 발행인ㆍ편집인ㆍ대표이사 회장 : 최동하 1996년 12월 2일 창간 | 등록일 : 2008년 6월 2일 | 발행일 : 2008년 8월 1일 | 법인등록번호 : 120111-0346602 | 사업자등록번호 : 131-81-85092 서울본사 : (04083) 서울특별시 마포구 양화진길 51 B05호 (합정동, 신우빌딩) | 대표전화 : 02-333-3111 | 청소년보호책임자 : 최동하 본사 : (21399) 인천광역시 부평구 충선로 9, 203호 (부평동, 이레빌딩) | 대표전화 : 032-502-3111 국제일보의 모든 컨텐츠(기사ㆍ사진)는 저작권법 보호에 따라 무단전재ㆍ복사ㆍ배포 등을 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