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경찰 수사심의위원회 명단 공개하라"…대법서 확정

  • 등록 2024.11.19 18:47:13
크게보기

강원경찰청장 상대 공개소송…"알권리 보장 등 공익 차원서 필요"


(서울=연합뉴스) 경찰 수사심의위원회 명단을 국민의 알 권리 보장을 위해 공개하라고 명령한 하급심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노경필 대법관)는 A씨가 강원특별자치도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심의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지난 14일 확정했다.

A씨는 2022년 3월부터 7월까지 강원경찰청을 상대로 자신이 고소한 사건과 관련해 열린 수사심의위원회의 명단 등을 공개하라며 여러 차례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경찰이 공개를 거부하자 A씨는 행정소송을 냈다.

1, 2심은 경찰이 수사심의위원 명단과 심의 의결서, 심의신청사건 조사 결과서 등을 공개하는 게 맞는다고 판결했다.

특히 2심을 맡은 서울고법은 "명단의 공개는 국민의 알 권리 보장과 심의 절차의 투명성, 공공성 및 정당성 확보라는 공익적 차원에서 필요하다고 보이고, 이는 공무원 신분이 아닌 외부 위원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라고 판단했다.

아울러 "명단이 심의 결과서 등 다른 정보들과 함께 공개되더라도 심의 과정에서 누가 어떤 발언을 했는지까지 구체적으로 파악하기는 어려워 보인다"며 "정보공개법이 규정하는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경찰이 불복했으나 대법원은 상고 이유에 중대한 법령위반 등에 관한 사유 등이 포함돼 있지 않다고 보고 간이한 방식으로 상고를 기각하는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2심 판결을 확정했다.

국제일보 기자 kjib@kookjeilbo.com
<저작권자 ⓒ 국제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PC버전으로 보기

법인명 : 주식회사 국제일보 | 제호 : 국제일보 | 등록번호 : 인천 아01700(최초 : 서울 아00591) | 발행인ㆍ편집인ㆍ대표이사 회장 : 최동하 1996년 12월 2일 창간 | 등록일 : 2008년 6월 2일 | 발행일 : 2008년 8월 1일 | 법인등록번호 : 120111-0346602 | 사업자등록번호 : 131-81-85092 서울본사 : (04083) 서울특별시 마포구 양화진길 51 B05호 (합정동, 신우빌딩) | 대표전화 : 02-333-3111 | 청소년보호책임자 : 최동하 본사 : (21399) 인천광역시 부평구 충선로 9, 203호 (부평동, 이레빌딩) | 대표전화 : 032-502-3111 국제일보의 모든 컨텐츠(기사ㆍ사진)는 저작권법 보호에 따라 무단전재ㆍ복사ㆍ배포 등을 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