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총리, 내각에 '민생안정' 지시…외교 등 공백은 불가피(종합)

  • 등록 2024.12.09 17:5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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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결정권자는 尹대통령…인사·외교 등 보고 체계 일단 유지할 듯
민주, 한총리 고발·탄핵 검토…한총리 탄핵 시 최상목 경제부총리가 권한 대행


(서울=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 사태 이후 사실상 칩거 상태에 들어가면서 한덕수 국무총리가 국정 운영 전면에 나서고 있다.
 
한 총리는 9일 오전 경상북도 경주시 감포항 인근 해상에서 발생한 금광호(29t) 전복 상황을 보고받고, 인명 구조에 가용 장비와 인력을 총동원하라는 긴급 지시를 내렸다.
 
한 총리는 각 부처 장관에게도 개별 업무 지시를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예산안 통과에 최선을 다하면서 금융시장 및 민생 안정 방안을 강구하라고 지시했으며,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에게는 겨울철 취약 계층 주거·생활 안정에 만전을 기하라고 당부했다고 한다. 
 
아울러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과 행정안전부 장관 직무 대행에게 신속한 폭설 피해 지원을 요청했다.
 
전날에는 국무위원 간담회를 주재하고 분야별 현안을 점검하는 한편, 내년도 예산안의 조속한 통과를 위한 국회의 협조도 당부했다.
 
다만, 한 총리가 윤 대통령을 대신해 국정을 수행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헌법상 국무총리는 행정 각부를 통할하고 장관 임명을 제청하거나 해임을 건의할 권한을 갖지만, 인사·외교·국방 등 주요 사안에 대해서는 최종 결정권자인 윤 대통령의 재가가 필요하다.
 
특히 외교 분야의 경우 한 총리가 정상회담이나 다자 정상회의 등 일정을 대통령 대신 수행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데 정부와 학계의 의견이 대체로 일치한다.
 
앞서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퇴진 전이라도 대통령은 외교를 포함한 국정에 관여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지만, 윤 대통령이 대통령으로서 역할을 수행하지 못할 경우 일정 부분 국정 공백은 불가피한 셈이다.
 
대통령 고유 권한인 국군 통수권 역시 총리가 대행할 수 없는 영역이다.
 
이 때문에 한 총리의 향후 국정 수행 과정에서도 최종 결정권자인 윤 대통령에 대한 업무 보고 체계는 일단 유지될 전망이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공무원 입장에서는 지금 헌법 체계나 법령 체계 내에서 일을 해야 하는 것"이라며 "(대통령 보고 체계도) 근본적으로는 크게 달라지는 게 없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의 헌법상 권한이 유지되는 상황에서는 대통령실을 중심으로 한 소통·보고 체계 역시 유지돼야 한다는 취지다.
 
한편, 야당은 한 총리와 국민의힘을 중심으로 한 국정 운영에 대해 법적 근거가 없다며 반발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한 총리를 내란죄 혐의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고발했으며, 일각에서 거론되는 한 총리의 탄핵 추진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조국혁신당은 이미 한 총리에 대한 탄핵소추를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윤 대통령이 정상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상황에서 한 총리까지 탄핵소추로 직무가 정지될 경우 국정은 사상 초유의 혼란에 빠질 전망이다.
 
이 경우 대통령·국무총리 권한 대행은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맡게 된다.
 
헌법 제71조에 따르면 대통령이 궐위·사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국무총리, 법률이 정한 국무위원 순서로 권한을 대행하게 된다. 
 
정부조직법은 국무총리가 사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기획재정부 장관이 겸임하는 부총리, 교육부 장관이 겸임하는 부총리 순으로 직무를 대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국제일보 기자 kjib@kookje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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