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조국 형집행 연기 허가 '3일 뒤'…16일 서울구치소 수감(종합)

  • 등록 2024.12.13 20:2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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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날 대법 징역 2년 확정…'자녀 입시비리·청와대 감찰무마' 유죄
'징역 10개월' 확정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은 오늘 남부교도소 수감


(서울=연합뉴스) 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등 혐의로 기소돼 징역 2년 형이 확정된 조국혁신당 조국 전 대표가 오는 16일 서울구치소에 수감될 전망이다.

서울중앙지검은 13일 조 전 대표가 낸 출석 연기 요청을 검토한 뒤 이를 허가하기로 하고 16일 서울구치소로 출석하라고 통보했다.

조 전 대표는 정당 대표직 인수인계, 당무위원회 참석 등 주변을 정리할 시간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이날 오전 검찰에 출석 연기 요청서를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제출된 신청서와 소명자료를 검토한 뒤 신병 치료 등의 사유와 기존 유사사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출석 연기 요청을 받아들였다.

검찰의 형 집행업무 처리 지침에 따르면 생명 보전을 위해 급박한 치료가 필요하거나 가족이 사망한 경우, 직계비속의 혼례 등의 경우에 3일 한도 내에서 출석 연기를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대상자로부터 진단서, 치료계획 등 소명 자료를 제출받아야 한다.

조 전 대표와 함께 청와대 감찰 무마 혐의로 기소돼 징역 10개월이 확정된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은 이날 서울남부교도소에 수감됐다.

과거 '드루킹 댓글 여론조작' 사건으로 징역 2년 형이 확정된 김경수 전 경남지사의 경우 대법원 선고 후 닷새째 되는 날 창원교도소에 수감됐다.

횡령과 뇌물 등의 유죄로 징역 17년을 확정받은 이명박 전 대통령은 선고 나흘 뒤 동부구치소에 수감됐다.

국제일보 기자 kjib@kookje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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