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韓권한대행 거부권은 입법권 침해…내란 공범 될텐가"

  • 등록 2024.12.19 12:4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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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법 조속히 공포해야…내란 부역 판단되면 끌어내릴 것"


(서울=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은 19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양곡관리법 개정안 등 6개 쟁점법안에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것을 두고 "명백한 입법권 침해"라며 "내란공범, 내란대행으로 남으려는 것인가"라고 비판했다.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브리핑에서 "한 권한대행이 아직도 누구를 따라야 하는지 모르는 것 같다"며 "한 권한대행이 할 일은 내란 세력의 꼭두각시 노릇이 아닌 민의를 따르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조 수석대변인은 "한 권한대행은 김건희 특검법과 내란 특검법을 조속히 공포해야 한다. 내란 단죄를 위한 상설특검도 서둘러 후보 추천을 의뢰하라"고 촉구했다.
 
이어 "헌법재판관 임명을 지연시키는 일도 없어야 한다. 국회가 추천 절차를 마치는 즉시 임명에 협조하라"고 강조했다.
 
노종면 원내대변인은 브리핑에서 "거부권을 행사한 사람의 이름만 윤석열에서 한덕수로 바뀌었을 뿐, 내란 정권의 망령이 여전히 살아있다"며 "마지막 경고를 한다. 한 권한대행은 선을 넘지 말라"고 말했다.
 
노 원내대변인은 "내란 부역으로 판단되는 즉시 끌어내릴 것"이라며 한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 추진 가능성을 시사했다.

국제일보 기자 kjib@kookje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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