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연합뉴스)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이 800만 달러에 달하는 외화를 밀반출해 북한 인사에게 전달했다는 이른바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의 공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19일 항소심에서도 유죄 선고를 받으면서 관련 사건으로 기소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재판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수원고법 형사1부(문주형 김민상 강영재 고법판사)는 이날 이 전 부지사에 대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7년 8월(정치자금법 위반 징역 8월·특가법상 뇌물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징역 7년)에 벌금 2억5천만원 및 추징금 3억2천595만원을 선고했다.
정치자금법 위반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죄 간 경합범 관계인 사정과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해 선고형량이 징역 9년 6월에서 일부 감경됐으나, 범죄에 대한 판단은 원심과 달라지지 않았다.
특히 1·2심 재판부 모두 김 전 회장이 이 전 부지사의 요청을 받고 경기도를 대신해 스마트팜 사업비와 당시 경기도지사 방북비용을 북측에 전달했다고 인정했다.
이들 재판부는 김 전 회장이 독자적으로 대북송금을 결정할 이유가 없다고 판단했다.
이날 항소심은 "만약 (이화영의 스마트팜 사업비) 대납 요청이 없었다면 김성태 등은 북 인사를 접촉하지도 않았을 것이며 대북사업을 시작하기로 결정하리라고 상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 사건의 핵심은 김 전 회장이 이 전 부지사, 나아가 당시 도지사였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보증을 믿고 대북송금을 실행에 옮겼으며, 그 대가로 '쌍방울 대북사업추진에 대한 경기도의 전폭적 지지'를 약속받았다는 '제3자뇌물' 혐의다.
일단 이 전 부지사와 방용철 쌍방울 부회장, 김 전 회장을 차례로 외국환거래법 위반(무허가 및 미신고 외화 수출 행위) 등 혐의로 기소한 검찰은 올해 6월 7일 이 전 부지사에 대한 1심 판결 직후인 같은 달 12일 이 대표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제3자뇌물), 외국환거래법 위반, 남북교류협력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이날 이 전 부지사에 대한 항소심 판결로 '쌍방울 대북송금'의 실체와 목적 등 사실관계는 사실상 확정됐기 때문에 이 대표 재판에선 '뇌물죄'를 둘러싼 공방이 치열할 것으로 예상된다.
형사소송법 383조에 따르면 ▲ 판결에 영향을 미친 헌법·법률·명령 또는 규칙의 위반이 있는 때 ▲ 판결 후 형의 폐지나 변경 또는 사면이 있는 때 ▲ 재심청구의 사유가 있는 때 등에 한해서만 상고(2심 판결 불복)할 수 있다.
대법원 단계에서는 위법 증거 등 법률적 문제가 없는 한 사실관계를 다툴 수 없다는 뜻이다.
따라서 이 대표의 제3자뇌물 사건 재판에서는 이미 확정된 대북송금 사실관계를 재차 다툴 가능성은 크지 않다.
그보다는 이 대표가 이 전 부지사의 외국환거래법 위반 범행을 알고 있었는지, 또는 이를 묵인했거나 지시했는지 그 여부가 핵심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 대표를 이 사건 주범으로 기소한 검찰은 이 전 부지사가 수시로 이 대표에게 북한 스마트팜 지원 사업, 밀가루 및 묘목 인도적 지원 사업, 도지사 방북 추진 경과와 사업 논의를 위한 북한과 중국 출장 계획 및 결과 등을 보고한 것으로 파악했다.
검찰은 또 이 대표 공소장에서 당시 경기도의 결정과정과 보고체계를 전제 사실로 기술하면서 "피의자(이재명)는 '과장 전결사항이라도 중요 사항에 대해서는 도지사인 피의자에게 사전 보고를 철저히 할 것을 강조'했으며, '실·국장 책임하에 중요 사항에 대해서는 누락 없이 사전 보고를 철저히 하도록 재차 지시'하는 등 전결과 상관없이 모두 보고받는 체계를 확립시켜 왔다"고 했다.
과장 전결사항까지도 도지사에게 모두 보고할 것을 지시한 이 대표가 자신의 방북 추진과 같은 중요 사업의 추진 경과를 몰랐을 리 없다는 취지다.
이외에도 제3자뇌물죄 입증을 위한 직무 관련성과 부정 청탁 여부도 재판에서 중요 쟁점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 대표는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에 대해 "터무니없는 허위"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그는 지난해 9월 대북송금 관련 제3자뇌물 혐의 검찰 소환조사 때 제출한 진술서를 통해 "경기도나 이재명은 북측에 돈을 줄 이유도 의무도 없다"며 "스마트팜 비용 대납 명목이라는 500만 달러는 쌍방울이 북측과 체결한 대북경협 사업의 대가이며, 도지사 방북비 300만 달러는 김성태가 방북해 북측과 경협합의서를 공개적으로 체결하려는 대가로 보는 것이 합리적 추론"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거액의 불법 대북송금을 대납하게 했다면 정치 인생뿐 아니라 개인적인 삶도 망칠 중대범죄인데, 그런 범행과 반국가행위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이익은 거의 없음에도 그런 범행을 할 이유가 없다"고 반박했다.
이 대표의 제3자뇌물 재판은 이 대표 측이 수원지법 형사11부(신진우 부장판사)에 대한 법관 기피 신청을 제기함에 따라 중지된 상태로, 기피 신청 심리가 대법원까지 갈 경우 2~3개월 중단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