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동부, 23일(월)부터 4주간 건설현장 800여 곳 안전점검 실시-
산업재해 발생 위험이 커지는 동절기를 앞두고 건설현장에 대한 안전점검이 실시된다. 노동부는 오는 23일(월)부터 다음달 18일(금)까지 4주간 추락·화재·폭발 등 동절기 재해발생 우려가 높은 건설현장 800여 곳을 대상으로 "동절기 대비 건설현장 일제점검" 에 들어간다.
이번 점검대상에는, 화재·폭발 등의 위험이 큰 냉동·냉장 창고 공사장, 질식재해의 위험이 있는 콘크리트 양생용 갈탄 사용 공사장, 전기열(할로겐등) 사용이 예상되는 공사장 등도 포함할 방침이다.
아울러, 이번 점검에서는 전국 100여 개 공사장(지방노동관서당 2개 공사장)에서 사용중인 안전방망, 수직보호망을 현장에서 직접 수거하여 산업안전공단에서 성능 시험을 하고 성능이 미달된 제품에 대해서는 합격취소, 수거파기, 사법처리 등 필요한 조치를 할 방침이다.
한편, 노동부는 일선 지방 노동관서에 산업재해와 관련된 지침을 전달하였다.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에 처할 경우 "작업중지" 명령을 내리는등 행정적인 제재를 강화하고 전문가의 정밀 검토가 필요한 경우에는 즉각 안전진단 명령을 내리도록 지시하였다.
정현옥 산업안전보건국장은 “이번 점검의 목적은 동절기 산업재해 취약요인들은 사전에 없애는 ‘예방’에 중점을 두고 있으나, 안전시설이 불량한 공사장은 작업중지 명령을 내리는 등 강력한 행정적 제재도 병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