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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日 ‘백색국가서 한국 제외’ 관보 게재…28일부터 시행

‘일반포괄수출허가’ 적용 배제…개별허가 품목 추가 지정은 없어

한국을 수출심사 우대국(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하는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이 7일 관보를 통해 공포돼 오는 28일부터 시행된다. 다만 지난달 4일 선제적으로 규제했던 3대 품목(플루오린 폴리이미드, 레지스트, 불화수소) 외에 추가적인 규제 품목 지정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7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일본정부는 7일 관로를 통해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을 공포하고 시행세칙 성격의 포괄허가취급요령 개정안을 경산성 홈페이지에 게시했다.



지난 2일 일본 정부 각의(국무회의)를 통과한 이 개정안은 이날 공포한 날을 기준으로 21일 뒤인 오는 28일부터 시행된다.


개정안은 수출무역관리령 별표 제 3의 지역에서 ‘대한민국’을 삭제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에 따라 리스트 규제 품목이 아닌 비전략물자라도 대량파괴무기, 재래식무기 개발 등에 전용될 우려가 있는 경우 수출허가 신청이 필요해 수출 절차가 이전보다 한층 까다로워 질 전망이다.


또 시행령의 하위 규정으로 시행세칙에 해당하는 포괄허가 취급요령 개정안에 따르면 대(對)한국 수출에 있어 기존 화이트국가에 적용되던 일반포괄허가는 불허하고 ICP기업 특별일반포괄허가는 허용했다. 기존의 일반포괄허가는 오는 28일부터 효력이 상실되며, 기존 특별일반포괄허가는 28일 이후에도 효력이 유지된다.


다만 앞서 규제했던 3대 품목 외에 이번 개정을 통해 ICP기업 특별일반포괄허가가 추가로 제한된 품목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일본 정부는 또 기존에 화이트국과 비(非)화이트국 구분했던 분류체계를 A,B,C,D 4개 그룹으로 재분류하고 한국을 B그룹으로 분류했다. 한국을 B그룹으로 명기했지만, 그 외 다른 국가들은 명기하지 않았다.


A그룹은 이전 화이트국으로, 일본이 전략물자를 수출할 때 3년 단위 일반포괄허가를 할 수 있는 나라다. B, C, D 그룹은 종전의 비화이트국이다. 한국은 B그룹으로 분류돼 ‘국제 수출통제체제에 가입하고 일정 요건을 충족한’ 나라이긴 하지만 일반포괄허가를 받을 수는 없다. D그룹은 아프가니스탄 등 유엔(UN) 무기 금수국과 이란, 이라크, 북한 등이, C그룹은 A·B·D에 해당하지 않는 국가들이 해당된다.


일본 정부는 “향후 한국으로의 수출에 대해 우회수출과 목적외전용 등에 대해 엄격하게 대처할 예정”이라며 “대한(對韓) 수출기업들은 최종수요자와 최종용도 등의 확인에 만전을 기할 것”을 요구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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