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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추석 앞두고 임금체불 예방·생활안정 지원 강화

노동부, 26일부터 임금체불 예방 집중 지도기간…‘체불청산 기동반’ 운영
‘체불 사업주 융자제도’ 이자율 1%p 임시 인하…사업장당 7000만원까지 융자 지원

정부는 다가오는 추석을 맞이해 노동자들이 임금체불 걱정 없이 편안히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체불 예방 및 생활 안정 지원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이를 위해 26일부터 9월 11일까지 ‘임금체불 예방을 위한 집중 지도기간’을 운영하면서 전국 48개 지방노동관서의 ‘체불청산 기동반’이 건설현장 등 집단체불이 발생하는 경우 현장에 출동해 해결할 방침이다.



이번 집중 지도기간 중에는 사회보험료 체납 사업장 등 임금체불 위험이 있는 사업장 2만 9000여개소를 별도로 선정해 체불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지도를 강화한다.


아울러 사업주들이 체불 사업주 융자제도를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홍보와 안내도 함께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휴일 및 야간에 긴급하게 발생할 수 있는 임금체불 신고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지방노동관서 근로감독관들이 평일은 물론 휴일에도 비상근무를 실시한다.


특히 28일부터는 체불 노동자의 임금체불 관련 소송을 무료로 지원해주는 ‘무료 법률구조사업’ 신청을 지방노동관서에서 가능하도록 시범 운영할 예정이다.


그동안 이 사업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대한법률구조공단을 직접 방문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으나 이번 시범 운영으로 체불 노동자들의 편의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는 법률구조 수요 등을 고려해 6개 지방 노동관서(주 1회 서비스 제공)에서 시범 운영을 하면서 향후 확대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해당 지방 노동관서는 의정부지청과 대전청·창원지청·서울강남지청·경기지청·중부청이며, 무료 법률구조사업 신청 지원조건은 최종 3개월 월 평균임금이 400만원 미만인 노동자에 해당한다.

 

한편 일시적인 경영난으로 체불이 발생한 사업주와 임금을 지급받지 못해 어려움을 겪는 노동자의 융자 이자율을 한시적으로 내려 생활안정 지원도 강화한다.


집중 지도기간 동안에는 체불이 발생했으나 청산 의지가 있는 사업주를 지원하기 위한 ‘체불 사업주 융자제도’ 이자율은 임시로 1%p 내리고, 사업장당 최고 7000만원 한도 융자를 지원한다.


아울러 체불 노동자의 생활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운영하는 ‘임금체불 생계비 융자제도’ 이자율도 같은 기간 동안 한시적으로 1%p 내리면서 최대 1000만원 한도의 융자를 지원할 방침이다.


권기섭 고용노동부 근로감독정책단장은 “노동자들이 임금 체불로 고통받지 않고 따뜻한 추석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체불 예방 및 생활안정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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