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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정 총리 “방역지침 위반 교회 등에 단호한 법적조치 뒤따라야”

“공동체 안위 심각히 위협하는 행위…행정명령, 엄포로만 받아들여져선 안돼”

정세균 국무총리는 23일 “방역지침을 위반한 서울시 사랑제일교회 등에 대해서는 집회금지명령 등 단호한 법적조치가 뒤따라야 한다”고 밝혔다.


정 총리는 이날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전날 0시부터 행정명령을 발동해 비상한 각오로 강도 높은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천하고 있지만 불행히도 방역지침을 제대로 지키지 않고 집회를 강행한 사례도 있었다”며 이 같이 말했다.



정 총리는 “모임에 참석한 개인은 물론 우리 공동체 전체의 안위를 심각하게 위협하는 행위”라며 “지금은 전시에 준하는 비상상황으로 행정명령이 엄포로만 받아 들여져서는 안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 총리는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와 관련해서는 “개학 이전까지 코로나19의 확산세를 확실하게 꺾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대부분의 국민들이 취지를 이해하시고 자발적으로 동참하고 있다”며 “국민 여러분, 특히 적극적으로 협조해준 종교계 지도자, 신자들에게 깊이 감사드린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정 총리는 “19일부터 입국자 전원에 대해 특별입국절차를 적용하고 전날부터는 유럽발 입국자에 대한 전수검사를 실시하고 있지만 추가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아직 유럽보다는 위험강도가 덜하지만 북미발 입국자는 유럽의 2배가 넘는 대규모로 우리 방역역량을 감안할 때 어떤 실효성 있는 강화조치를 채택할지에 대한 진지한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이번 주중에는 추가조치가 시행될 수 있도록 발 빠르게 검토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면서 “해외 재유입을 차단하지 못하면 지금의 강도 높은 사회적 거리두기가 제대로 효과를 거두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정 총리는 “전날에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돕기 위해 그간 정부가 발표한 대책의 이행상황을 점검했는데 신청이 한꺼번에 몰리고 인력부족 등 현장의 어려움이 있겠지만 실제 지원실적이 저조했다”고 언급했다.


또 “지금 지역의 소상공인과 영세자영업자들은 하루하루 목이 타 들어가는 상황”이라며 “정부 대책이 실제로 현장에서 효과를 나타낼 수 있도록 관계부처는 물론 각 지자체장들이 책임감을 갖고 역량을 발휘해달라”고 주문했다.


이어 “앞으로 제가 직접 매주 소상공인 지원상황을 점검하고 그 결과도 공개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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