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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정부 건물 입주 소상공인 임대료 3분의 2 깎아준다

국유재산법 시행령 개정…올해 4∼12월 최대 2000만원까지 경감

정부가 국유재산에 입주해 영업중인 소상공인 임대료를 내달부터 올해까지 종전의 3분의 1 수준으로 인하한다. 경감액 한도는 2000만원이다.


정부는 24일 국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국유재산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


정부가 지난달 말 발표한 ‘소상공인 임대료 지원 3종 세트’의 후속 조치의 일환이다.


이번 시행령 개정에 따라 재산가액의 3% 이상인 국유재산 사용료율은 1%로 낮아진다. 코로나19와 같은 천재지변이나 재난, 경기침체 때 1% 이상으로 낮출 수 있도록 규정한데 따른 것이다.


종전 5% 임대료율을 내고 국유재산을 사용 중인 소상공인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발급하는 소상공인 확인서를 제출하면 동일한 요율을 적용받을 수 있다. 다만 한시적으로 기간을 정해야 한다.


정부는 이번 시행령 개정에 맞춰 ‘소상공인에 대한 국유재산 사용료 및 대부료 한시 인하에 관한 고시’를 이달 안으로 제정해 임대료 경감의 세부 내역을 확정할 예정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국유재산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국유재산 입주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이 완화돼 피해 회복기반을 마련하는 데 도움이 되고 상생분위기 확산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지방자치단체가 국유지에 주민 생활을 위한 생활밀착형 사회간접자본(SOC)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국유재산법 개정안도 공포했다.


문의 : 기획재정부 국고국 국유재산정책과(044-215-5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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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인촌 장관 “로컬100 보러 로컬로 가요”…첫 방문은 밀양~통영 “로컬 100 현장을 직접 찾아 문화로 지역에 가고, 머물고, 살고 싶게 만들겠습니다.” 유인촌 문화체육부장관이 21일 오전 서울역 3층 ‘로컬100’ 홍보관 앞에서 ‘로컬로’ 캠페인의 시작을 알렸다. 문체부는 지난 10월 지역의 문화 매력을 찾아내고 지역 문화의 가치를 널리 알리기 위해 지역 문화명소, 콘텐츠, 명인 등을 로컬 100으로 선정했다. 앞으로는 지역문화자원에 기반을 둔 ‘로컬100’을 국내외에 집중 홍보해 내외국인의 지역 방문 확대를 촉진할 계획이다. 그 일환으로 문화체육관광부는 밀양시, 코레일관광개발, 지역문화진흥원과 ‘로컬100 기차여행-밀양편’을 출시하고, ‘로컬100’이 있는 지역을 방문하자는 캠페인 ‘로컬100 보러 로컬로 가요(이하 로컬로)’를 이날부터 내년 12월 말까지 진행한다. ‘로컬로’ 캠페인은 국내외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개인 또는 기관의 누리소통망(유튜브, 인스타그램, 카카오톡, 페이스북 등)에 ‘로컬100’ 지역 방문 인증 사진 또는 영상 등을 게시하고, ‘로컬100’, ‘로컬로’ 또는 ‘로컬100’ 방문 장소 이름 등을 핵심어로 표시(해시태그)하면 캠페인에 참여할 수 있다. 게시물과 함께 캠페인에 동참할 지인 2명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