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의회가 24일 제379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해 2020년도 제1회 충청북도 추가경정 예산안 등 총 32건의 안건을 처리하고 회기를 마무리했다.
이번 본회의에서는 육미선 의원(청주시 제5선거구)이 대표 발의한 '충청북도 아동·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안' 등 의원 발의 조례안 16건과 도지사가 제출한 '충청북도 도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안' 등 13건, 교육감이 제출한 '2020년도 충청북도교육비 특별회계 소관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1건, 산업경제위원장이 제출한 '충북 차세대 방사광가속기 구축을 위한 대정부 건의안' 등이다.
도의회의 당초 의사 일정에는 추경안 처리계획이 없었으나 '코로나19 추경 예산안'의 신속한 집행이 요구된다고 판단해 본회의를 한 차례 추가로 열었다.
추경안은 소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금일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했다.
이어 송미애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이 "민생·경제를 위한 특단의 재정투자가 필요합니다"라는 5분 자유발언을 실시했다.
장선배 의장은 "감염병 확산 차단과 민생안정,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집행해 달라"고 말했다.
이어 "도민께서도 개인위생관리를 철저히 하고 외출 및 집회 활동 자제, 대중 이용시설 이용자제 등 '고강도 사회적 거리 두기' 전 국민 캠페인에 적극적으로 동참해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한편 도의회는 본회의 직후 전체의원 간담회를 열어 코로나19 긴급재난생활비 지원과 관련한 조례 제정과 그에 따른 추경편성 대책을 논의했다.
또한 오는 4.15 재보궐선거 당선의원에 대한 의석 배정안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눴다. 제380회 임시회는 오는 4월 21일부터 4월 29일까지 9일간의 일정으로 개최된다.
출처 : 충청북도의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