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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정부 “단기체류 입국자도 14일간 격리…시설 이용 비용 징수”

“자가격리 장소, 자가주택·격리시설이 원칙…호텔 등 숙박시설 이용 처벌”

정부가 4월 1일 0시 이후부터 모든 입국자에 입국 후 14일간 격리조치하는 방역관리 강화방안을 적용한다.


또 단기체류자도 일부 예외적 사유를 제외하고 원칙적으로 2주간 격리를 실시하는데, 이 경우 격리 시설 이용 비용을 징수할 방침이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중대본’)는 30일 정례 브리핑에서 이 같이 밝히며 “해외입국자가 격리 규정을 지키지 않는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번 조치는 세계적으로 코로나19가 빠르게 확산되고 있는 만큼 해외에서 유입되는 감염요인을 차단하기 위한 강화 방안이다.


이에 따라 유럽 및 미국발 입국자만 격리하는 30일 현재 시점에서 4월 1일부터는 모든 국가에서 입국하는 국민과 외국인은 원칙적으로 입국 후 14일간 격리조치로 전환할 계획이다.


또한 그동안 격리 없이 능동감시만 실시했던 단기체류자도 일부 예외적 사유를 제외하고 원칙적으로 격리를 실시한다.


특히 단기체류자의 경우 자가격리를 위한 거주지 등이 없는 점을 고려해 국가가 준비한 격리 시설을 이용하도록 하는데, 이 경우에는 격리 시설 이용 비용을 징수한다.


다만 해외 입국 자가격리자에 대해서는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하고 불필요한 외출을 방지하기 위해 각 지자체에서 식료품·생필품 등을 지원한다.


중대본은 “해외입국자에 대한 검사비와 치료비는 국가가 지원하며, 이는 혜택 차원이 아니라 감염 확산을 막기 위한 공익적 목적”이라면서 “그러나 개인의 선택에 따른 입국인 점과 국내 입국을 유도하는 부작용 등의 지적을 고려해 생활지원비는 지원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만약 해외입국자가 격리 규정을 지키지 않는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고, 외국인은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강제추방 혹은 입국금지 등의 대상이 될 수 있다.


또한 자가격리 장소는 자가주택 또는 격리시설 이용이 원칙이며, 호텔 등의 숙박시설 이용은 자가격리 위반과 동일하게 처벌 대상이다.


한편 중대본은 “인천광역시는 인천공항과의 인접성과 지역적인 위치를 고려해 해외입국자 등에 대한 별도의 안내를 통해 코로나19 진단검사를 확대 시행하고 있으며, 자가격리를 위해 자택으로 수송하는 과정에서 선별진료소를 통해 검사를 시행하도록 하고 있다”고 밝혔다.


문의 : 중앙사고수습본부 전략기획팀(044-202-3576), 중대본 총리실 상황실 기획총괄팀(044-200-22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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