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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정부 “코로나19 재양성자, 감염력 있다는 근거 확인되지 않아”

바이러스 배양검사 모두 음성…‘재양성자’ 용어는 ‘PCR 재검출’로 변경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이하 ‘코로나19’)에서 완치된 후 다시 확진 판정을 받은 재양성자에게 감염력이 있다는 근거가 확인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보건복지부 공공보건정책관)은 18일 정례브리핑에서 이 같이 설명하며 “앞으로 재양성자는 직장, 학교 등에 복귀한 경우 음성 결과를 확인하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지침을 변경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태원 클럽 사태와 관련해 “환자 발생 추이는 점차적으로 안정화되고 있다”면서 “다만, 4차 감염이 이미 나타났고 11개 시도에서 환자가 발생하는 등 그 확산 범위가 광범위해 여전히 긴장의 끈을 놓을 수 없는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코로나19 재양성 확인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지난 달 14일부터 재양성자에게 확진환자에 준하는 조치를 시행해왔다.


그러나 재양성자 접촉자를 조사한 결과 현재까지 재양성 시기에 접촉한 것만으로 신규 감염된 사례는 확인되지 않았으며, 재양성자 호흡기 검체에 대한 바이러스 배양검사 결과 모두 음성을 확인했다.


이 결과에 대해 윤 반장은 “재양성자 및 접촉자에 대한 적극적인 감시, 역학조사 및 바이러스학적 검사 결과 재양성자에게 감염력이 있다는 근거는 확인되지 않았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중대본은 재양성자 관리 방안을 변경해 안내하기로 하고, 19일 0시부터 현재 시행하고 있는 확진 환자의 격리 해제 후 관리 및 확진환자에 준하는 재양성자 관리 방안 적용을 중단하기로 결정했다.


또한 재양성자 관리 방안을 변경·시행하면서 격리해제 후 관리 중인 자와 기존 격리자에도 소급 적용하고, 직장이나 학교 등에 격리 해제 후 복귀 시 PCR 검사 음성 확인을 요구하지 않도록 할 방침이다.


특히 앞으로 ‘재양성자’ 용어는 ‘격리 해제 후 PCR 재검출’로 변경하는데, 다만 재양성자 발생 시 보고 및 사례조사와 접촉자에 대한 조사 등은 현행대로 유지해 나갈 예정이다.


한편  윤 반장은 “지금까지 이태원 클럽과 관련한 검사는 총 6만 5000건 이뤄졌다”며 “하루 평균 10명 내외로 환자가 발생하는 등 발생 추이는 점차적으로 안정화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4차 감염과 11개 시도에서 환자가 발생하는 등 광범위한 확산 범위는 물론, 방역당국이 모두 파악하지 못한 조용한 전파자가 지역사회에 존재할 가능성도 여전히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윤 반장은 “4월 24일~5월 6일 이태원 일대를 방문하고 아직 검사를 받지 않은 분이 있다면 지금이라도 검사를 받아주실 것을 당부드린다”면서 “국민 여러분들께서도 일상에서 생활 속 거리두기 수칙을 철저히 지켜주시기 바란다”고 요청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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