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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금천구, 올해 골목경제지원센터 운영 개시

 

서울 금천구(구청장 유성훈)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얼어붙은 민생경제를 되살리기 위해 오는 31일 구청 1층 피아노홀에서 '2021년 금천구 골목경제지원센터' 운영을 개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2021년 금천구 골목경제지원센터'는 코로나19 대응 '금천구 집합 금지·영업 제한 업종 폐업지원금'과 함께 '시-구 협력 민생경제 대책 사업'을 중점 운영한다.

 

지난해 3월 22일부터 올해 5월 23일 사이에 폐업한 구 소재 집합 금지·영업 제한 업종 소상공인에게 50만 원을 현금으로 지원한다.

 

다만 폐업일 전 90일 이상 영업행위를 해야 하며 일반 업종은 제외된다.

 

신청을 원하는 소상공인은 오는 31일부터 7월 30일까지 골목경제지원센터로 방문 신청하거나 팩스(☎02-2251-1677) 또는 이메일(GC2371@geumcheon.go.kr)로 신청하면 된다.

 

접수 첫째 주는 공적 마스크와 마찬가지로 5부제가 적용된다. 대표자 출생연도 끝자리가 1·6이면 월요일, 2·7이면 화요일, 3·8이면 수요일, 4·9면 목요일, 5·0이면 금요일에 신청할 수 있다. 둘째 주부터는 5부제 적용 없이 자유롭게 신청할 수 있다.

 

방문 시 폐업사실 증명원, 소상공인 확인서, 신분증, 통장 사본 등을 지참해야 한다.

 

한편 '2021년 금천구 골목경제지원센터'는 평일 오전 10시∼오후 5시까지 운영되며 '금천구 집합 금지·영업 제한 업종 폐업지원금' 외에도 소상공인 특별신용보증 대출 지원 사업, 서울경제활력자금 등 다양한 소상공인 지원 대책 상담업무를 진행할 예정이다.

 

유성훈 금천구청장은 "코로나19로 피해가 막심한 소상공인들을 위해 지난해 제1∼2기에 이어 올해도 제3기 금천구 골목경제지원센터를 운영한다"며 "올해도 소상공인들이 골목경제지원센터를 통해 다양한 혜택을 빈틈없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운영과 홍보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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