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보건환경연구원은 올해 상반기 관내 5개 골프장에 대해 농약 잔류량을 검사한 결과, 맹·고독성 및 잔디 사용금지 농약이 검출되지 않았다고 9일 밝혔다.
시 보건환경연구원은 물환경을 보전하고 골프장 이용자와 주변 주민들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해마다 두 차례 골프장 그린과 연못 등에서 맹·고독성 농약과 잔디 사용금지 농약 검출 여부를 확인하는 골프장 농약 잔류량 검사를 하고 있다.
올해는 3월부터 8월까지 관내 5개 골프장 그린과 페어웨이의 토양, 연못 등 37개 지점의 시료를 채취해 고독성 농약 3개 항목, 잔디 사용금지 농약 7개 항목, 사용허가 된 농약 18개 항목 등 총 28개 항목을 검사했다.
분석 결과 예년처럼 맹·고독성 및 잔디 사용금지 농약은 검출되지 않았으며, 사용이 허가된 일반농약은 미량 검출됐다.
물환경보전법에서는 골프장에서 사용이 금지된 맹·고독성 농약이 검출되면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농약관리법에서는 잔디 사용금지농약이 검출될 경우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돼 있다.
배석진 환경연구부장은 "과도한 농약 사용은 주변 생태계와 사람들에게 악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신속·정확한 검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