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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ㆍ전남

장성군, '이번 추석 벌초는 우리끼리'

 

전남 장성군이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연장에 따라 지역 주민들에게 변경된 방역 조치 사항을 전파했다.

 

장성군은 23일부터 9월 5일까지 2주간 거리두기 3단계를 유지한다. 특히 해당 기간에는 예방접종을 완료한 주민에 대한 혜택이 전면 보류된다. 이에 따라 백신 접종 완료 여부에 상관없이 사적인 모임은 4인까지만 가능하다.

 

그밖에 행사나 집회는 50명 이상 금지되며, 종교시설은 수용 인원의 20%만 허용된다. 또 유흥업소 운영은 22시 이후 제한된다.

 

식당, 카페, 편의점 등은 22시부터 다음날 5시까지 매장 내 취식이 금지되며 포장 및 배달만 가능하다. 야외 테이블에서의 취식 또한 동일한 기준으로 금지된다.

 

유흥업소나 체육시설, 학원 등 고위험시설 종사자는 기간 내에 의무적으로 진단검사를 받아야 한다.

 

한편 군은 전국의 코로나19 확산과 변이 바이러스 감염 상황을 예의주시하면서 추석 연휴 맞이 고향 방문을 최대한 자제해 줄 것을 당부했다.

 

유두석 장성군수는 "최근 지역 내 감염사례를 살펴보면 수도권 등 타지역 감염자로부터 기인한 경우가 다수"라면서 "나 하나쯤 하는 생각이 가족과 고향 이웃들의 건강을 해칠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고 안부 전화로 대신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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