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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ㆍ울산ㆍ경남

진주시, 노후경유차 조기 폐차 3차 지원

 

경남 진주시는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3차 지원사업 신청자를 추가 접수한다고 15일 밝혔다.

 

진주시는 이번 조기폐차 3차 사업으로 650대 규모의 10억4천만 원을 지원한다.

 

상반기 1∼2차에 걸쳐 3천160대에 50억5천600만 원을 지원해 올해 총 지원액은 3천810대, 60억9천600만 원으로 도내 최대 규모다.

 

조기 폐차 지원사업 대상 차량은 배출가스 5등급 경유차와 2005년 이전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해 제작된 도로용 건설기계인 덤프트럭, 콘크리트 믹서트럭, 콘크리트 펌프트럭 등 3종이다.

 

배출가스 5등급 경유 자동차는 환경부 또는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신청 대상은 접수 마감일 기준 진주시에 6개월 이상 등록되어 있고 최종 소유자의 소유 기간이 6개월 이상이며 자동차 관능검사 결과 적합 판정을 받은 차량으로 정상 운행이 가능해야 한다.

 

지원 금액은 차종 및 연식에 따라 ▲총 중량 3.5t 미만 일반차량은 최대 300만 원 ▲매연저감장치 장착 불가·영업용·소상공인 소유 차량은 최대 600만 원 ▲총 중량 3.5t 이상이거나 덤프트럭, 콘크리트 믹서트럭, 콘크리트 펌프트럭은 최대 4천만 원까지 차등 지급한다.

 

사업 신청은 9월 16일부터 10월 6일까지이며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우편 또는 방문으로 신청이 가능하다.

 

진주시 관계자는 "대기오염물질을 많이 배출하는 노후된 경유 차량의 조기 폐차 지원사업을 통해 도심 대기질 개선에 기여하고 시민들이 맑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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