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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ㆍ전남

장흥군, 하반기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 지원사업 추진

 

전남 장흥군은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하반기 야생동물 피해 예방시설 설치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지원 대상은 관내 피해 예방시설을 설치하려는 농업·임업·어업인이다.

 

보조금은 농가당 최대 1천만 원이며, 사업비의 일정 비율(40%)을 농가가 부담함으로써 농가의 책임 있는 시설물 관리가 요구된다.

 

사업 참여를 원하는 농가는 오는 27일까지 토지 소재지의 해당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정종순 장흥군수는 "야생동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농작물 등의 피해를 예방하고, 사람과 야생동물이 공존하는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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