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창원시(시장 허성무)는 도로교통법 개정에 따라 오는 21일부터 어린이보호구역 내 주정차 전면 금지를 시행한다고 14일 밝혔다.
지난 7월 13일부터 주차장법 개정으로 어린이보호구역 內 노상주차장 전면 폐지에 따라 창원시도 관내 11개소 어린이보호구역 內 노상주차장을 모두 폐지했다.
이에 학교 앞 주택가 밀집지역의 주차난이 더욱 가중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학생들의 집중 등·하교 시간을 제외한 저녁 8시부터 아침 8시까지 시간별 주정차 허용구역을 지정해 주차가 가능하도록 할 방침이며 오는 11월부터 점차 운영할 계획이다.
원칙적으로는 어린이보호구역 내 주정차를 할 수 없지만 개정된 도로교통법 제34조의2 제2항에 따라 시·도경찰청장이 안전 표지로 구역·시간·방법 및 차의 종류를 정해 주정차를 허용하는 곳에서는 주정차가 가능하다.
시는 지난 7월 학교 앞 어린이보호구역 내 아이들의 통학에 지장이 없는 구역의 현장 조사를 거쳐 기존 운영 중인 의창구 4개소 외 각 구별 특성에 맞는 1∼2개소를 추가 지정해 총 9개소를 우선 운영할 예정이며 향후 폐지된 노상주차장 전 구역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김상운 안전건설교통국장은 "무엇보다 어린이보호구역 내 어린이들의 안전을 보장하는 것이 최우선이며 이와 함께 시간별 주정차 허용구역 운영을 통해 시민들의 주차 불편 해소에도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