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남구(구청장 서동욱)는 주택가 주차난 해결을 위해 실시하는 '내 집 주차장 갖기 사업' 신청을 연내 13가구에 대해 선착순으로 받는다고 밝혔다.
'내 집 주차장 갖기 사업'은 단독주택 또는 다세대건물, 복합용도 건축물 등의 담장 또는 대문을 철거하고 주차장을 확보하는 소유자에게 남구청에서 주차장 설치비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 사업은 지난 2009년 시행된 녹색주차장 조성사업에 이어 2019년도부터 내 집 주차장 갖기 사업으로 변경 시행되면서 그간 233가구 471면을 확보했다.
담장 및 대문 철거, 보조대문 설치, 주차면 확보 등 설치 조건에 따라 최대 300만 원이 지원되며 조성된 주차장은 최소 5년간 주차장으로 이용해야 한다.
접수 방법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남구청 교통행정과로 전화 문의하면 된다.
남구 관계자는 "이 사업으로 주거 환경을 이용한 주차장 조성으로 골목 주택가 주차난 해소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많은 분의 신청이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