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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가축전염병 유입 방지…공항·항만 검역 강화한다

국제항공편 본격 증가 예상…입국때 미신고 농축산물 반입하면 과태료

농림축산식품부는 오는 6월부터 코로나19로 급감했던 국제선 항공편수가 본격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등 해외 악성 가축전염병의 유입 방지를 위해 국경검역을 강화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를 위해 국제공항 8곳(인천·김포·청주·양양·대구·김해·무안·제주)과 항만 6곳(인천·평택·군산·부산·제주·속초)에서 사각지대가 없도록 국경검역 체계를 재정비한다.


또 국내 입국때 휴대 축산물의 반입 가능성이 큰 외국인 근로자, 이주민, 유학생 등을 대상으로 산업인력공단, 지역 다문화센터, 대학 등과 협력해 홍보를 강화하고 해외여행객들이 휴대해 가져온 농축산물을 신고하지 않을 경우 최대 1000만원까지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반입금지 대상 축산물은 고기류, 햄, 소시지, 족발, 순대 등이다.


앞서 농식품부는 지난 2018년 8월 이후 중국 등 주변국에서 ASF가 발생함에 따라 해외여행객들의 휴대품을 통한 아프리카돼지열병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인천공항에 농축산물 검역 전용 엑스레이(X-ray) 10대와 검역탐지견을 추가 확보하는 등 검사역량을 강화한 바 있다.


변상문 농식품부 검역정책과장은 “해외여행때 현지 농장 방문과 축산물(음식물 포함) 국내 반입 자제를 당부드린다”며 “아프리카돼지열병의 국내 유입을 방지하기 위해 공항·항만에서의 국경검역을 빈틈없이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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