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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ㆍ울산ㆍ경남

창원시, 소규모사업장 휴게시설 설치 지원 확대

 

경남 창원특례시(시장 홍남표)는 노동자 휴게시설 설치를 위한 지원을 대폭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개정으로 '22. 8.18.부터 모든 사업장에 휴게시설 설치가 의무화돼 사업주가 휴게시설 미설치 및 설치·관리기준 미준수 시 과태료 제재대상이 된다.

 

다만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서는 준비 기간을 고려하여 '23. 8.18.부터 적용된다.

 

이에 따라 창원시는 2013년부터 제조업 중심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추진해 왔던 노동자 복지시설 지원사업을 내년부터 경상남도 사업과 연계하여 예산 규모를 확대(22.5백만 원 → 80백만 원)하고 상대적으로 영세한 50인 미만 사업장이 우선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선정 기준을 보완해 사업주의 부담을 경감시키는데 집중한다는 계획이다.

 

정현섭 시 경제일자리국장은 "노동자의 근로환경 개선은 기업의 생산성 향상에도 직결되는 만큼 수혜 업체를 늘리고 사업비 지원을 확대하여 노동자와 사업주가 건강한 노사관계로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올해 창원시 1사 1노동자 복지시설 지원사업은 4개 사업장이 선정됐으며 봉암공단에서 공작기계 부품을 생산하는 동원하이테크 이재화 대표는 "그동안 제대로 된 휴게실이 없어 직원들에게 항상 미안했는데 창원시 지원으로 공사를 완료할 수 있었다"며 창원시에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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