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명달 해양수산부 차관은 5일 “현재까지 우리 바다의 방사능 농도는 WHO 먹는 물 기준 대비 훨씬 낮은 수준으로, 안전하게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했다”고 말했다.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관련 일일 브리핑에서 송 차관은 우리 해역 안전관리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정부는 우리 해역의 방사능 감시망을 강화하기 위해 해양방사능 정기조사 지점을 지난 2022년 79개 지점에서 지난해 1월 92개 지점으로 확대, 일본의 원전 오염수 방류 시점이 가까워진 지난해 7월부터는 우리 바다 200개 지점으로 대폭 늘렸다. 지난 1년간 3859건의 해양방사능 시료를 채취해 분석했으며, 올해는 해양방사능 조사 지점을 243개로 확대해 보다 촘촘한 감시망을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정부는 선제적인 방사능 유입감시를 위해 일본 인근 공해상의 8개 지점에서 지난해 4월 시범조사를 거쳐 6월부터 10월까지 달마다 해양방사능을 모니터링했다. 이를 통해 지난해 총 297건의 시료를 분석한 결과, 일본 인근 공해상의 방사능 농도는 WHO 먹는 물 기준 대비 훨씬 낮은 값으로 확인됐다고 정부는 밝혔다. 송 차관은 “올해 4월부터는 일본 인근 공해상 8
정부의 새해 업무보고가 4일부터 시작됐다. 올해 업무보고는 지난해 부처별로 진행된 것과는 달리 주제별로 10여 회 이상 진행된다. 장소는 대통령실이나 청와대 영빈관이 아닌 관련 정책 현장이며, 대통령이 국민·전문가들과 토론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이날 첫 업무보고 겸 민생토론회는 ‘활력있는 민생경제’ 주제로 경기도 용인 중소기업인력개발원에서 열렸다. 토론회가 개최된 경기도는 앞으로 세계 최대 규모의 반도체 클러스터가 조성될 예정지로, 현재뿐만 아니라 미래 세대까지 책임질 우리나라 첨단산업의 전초기지이다. 더구나 중소기업인력개발원은 1997년 대기업의 기부로 건립된 곳으로, 우리 경제의 두 축인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생 협력을 상징하는 곳이라고 대통령실은 설명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모두 발언에서 국민의 목소리를 듣고 문제를 신속하게 해결하는 정부가 될 수 있도록 앞으로 전국 곳곳의 민생 현장을 찾아 주제별로 국민과 함께 토론을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토론회에서는 먼저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활력있는 민생경제’를 달성하기 위한 정책 방향을 발표했다. 발표에서는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물가 안정, 소상공인 부담 완화, 내수 활성화 방안 등과 함께 우
정부와 지자체가 올해 창업지원사업에 3조 7121억 원을 투입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4일에 2024년 중앙부처 및 지자체 창업지원사업 통합공고를 실시한다. 올해는 99개 기관, 총 397개 창업지원사업이 포함됐다. 전체 예산은 3조 7121억 원으로 전년 3조 6607억 원보다 514억 원(1.4%)이 늘었다. 이는 창업지원사업 예산이 역대 최대였던 지난해 예산 3조 6668억 원보다 453억 원(1.2%)이 더 많은 규모다. 기관별로 보면 중기부가 3조 4038억 원(융자 2조 458억 원 포함, 중앙부처의 95.6%), 지자체 중에는 서울시가 385억 원(지자체의 25.5%)으로 가장 많은 예산을 지원한다. 8개 지원사업 유형별로는 융자·보증이 2조 546억 원으로 가장 높은 비중(55.3%)을 차지한다. 이어 사업화(7931억 원, 21.4%), 기술개발(5442억 원, 14.7%) 순으로 많은 예산이 배정됐다. 예산이 가장 많이 증가한 단일사업으로는 중기부의 민간주도형 기술창업 지원사업인 팁스프로그램이다. 올해 예산은 4715억 원으로 전년보다 933억 원 늘었다. 지원 대상도 1925개사로 334개 많아졌다. 또 창업기업의 해외진출과 해외인재의 국내
법무부는 지난 2일 고위험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거주지 지정 등에 관한 법률안(한국형 제시카법)과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고위험 성범죄자에 대한 관리를 더욱 강화하면서도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이들의 거주지를 법원의 결정에 따라 국가 등이 운영하는 시설로 지정하는 내용의 ‘한국형 제시카법’ 관련 규정을 마련했다. 또한 고위험 성범죄자에 대한 성충동 약물치료를 확대해 비정상적 성충동에 의한 재범을 억제하고 안정적 사회복귀를 촉진할 수 있도록 했다. ‘고위험 성폭력범죄자의 거주지 지정 등에 관한 법률안’에 따르면,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반복적 성폭력범죄를 저지르는 등 재범위험성이 높은 약탈적 성폭력범죄자에 한정해 법원이 거주지 지정명령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구체적으로는 13세 미만 아동을 대상으로 하거나 3회 이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전자감독 대상자 중에 부착명령의 원인이 되는 범죄로 10년 이상의 선고형을 받은 고위험 성폭력범죄자가 거주지 지정 대상이 된다. 출소 전 또는 전자감독 집행 중인 고위험 성범죄자에 대해 거주지 지정이 필요한 경우 검사의 청구로 법원이 전자장치 부착
중소벤처기업부는 2일 국무회의에서 코로나19 초기 영세 소상공인에게 선지급했던 1, 2차 재난지원금에 대해 환수를 면제할 수 있는 근거를 담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코로나19 초기에 재난지원금을 신속하게 지급하는 과정에서 과세자료가 없던 당시 연매출 4800만 원 미만 영세 간이과세자 등에게 1차, 2차 재난지원금을 우선 지급하고, 국세청 과세신고 이후에 매출 증가가 확인되면 환수하는 것으로 결정한 바 있다. 중기부는 법률상 환수 의무가 있는 상황에서 코로나19 장기화 및 고금리 등 어려움이 지속되는 점을 고려해 소상공인 부담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검토해 왔다. 아울러, 이후 지난해 고위당정협의회에서 환수 대상이 대부분 영세한 간이과세자인 점과 선지급은 오지급·부정수급 등과 달리 행정청·소상공인의 귀책사유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해 법률 개정을 통한 환수 면제 추진을 결정한 바 있다. 개정안은 1, 2차 재난지원금을 선지급받은 업체가 사후에 매출이 증가한 것으로 확인되더라도 행정청에서 환수 조치를 하지 않을 수 있도록 했다. 이번 개정에 따라 57만 명의 영세 소상공인에 대한 8000여억 원의 환수금액을
올해 공무원 보수가 전년 대비 2.5% 인상된다. 또 청년세대 저연차 공무원에 대한 처우가 추가 개선돼 9급 초임 보수연액이 처음으로 3000만 원대를 넘게 된다. 인사혁신처는 2일 국무회의에서 올해 공무원 처우개선 내용을 담은 ‘공무원 보수규정과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공무원 보수를 2.5% 인상하며, 상대적으로 처우 수준이 열악한 청년세대 저연차 공무원에 대한 처우는 추가로 개선한다. 이에 따라, 9급 초임(1호봉) 봉급액을 전년 대비 6%(공통인상분 2.5%+추가인상분 3.5%) 인상하는 등 7~9급 일부 저연차 공무원의 봉급을 추가로 인상한다. 아울러, 저연차 공무원의 장기 재직을 장려하기 위해 5년 이상 재직 공무원에게만 지급하던 정근수당 가산금 지급대상을 확대해 5년 미만 저연차 공무원에게도 월 3만 원의 수당을 지급한다. 이러한 추가 처우개선을 반영한 올해 9급 초임(1호봉) 보수는 연 3010만 원(월 평균 251만 원) 수준이며, 이는 지난해 2831만 원보다 6.3%(+연 179만 원) 인상된 수준이다. 이어서, 재난·안전 분야, 군인, 교사 등 어려운 여건 속에서 근무하는 현장 공무원에
윤석열 대통령은 1일 신년사를 통해 “민생 현장 속으로 들어가 작은 목소리에도 귀를 기울이고, 국민의 삶을 변화시키는 진정한 민생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 “모든 국정의 중심은 국민”이라고 강조하고 “검토만 하는 정부가 아니라 ‘문제 해결을 위해 행동하는 정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대통령은 새해 경제 정책과 관련, “경제 회복의 온기가 취약계층과 사회적 약자에게 온전히 전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특히,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금융 부담을 낮추기 위해 정부와 금융권이 힘을 모아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부동산 PF, 가계부채와 같이 우리 경제를 위협할 수 있는 리스크는 지난 한 해 동안 잘 관리해 왔고, 앞으로도 철저히 관리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경제 활력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기업 투자를 가로막는 킬러규제를 지속적으로 혁파하고, 첨단 산업에 대한 촘촘한 지원을 통해 기업이 창의와 혁신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통령은 또 “정부는 출범한 이후 일관되게 이권 카르텔, 정부 보조금 부정 사용, 특정 산업의 독과점 폐해 등 부정과 불법을 혁파해 왔다”면서 “공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노력을
새해 1월 1일부터 혼인신고일 전후 각 2년 또는 자녀의 출생일부터 2년 이내에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는 재산 중 최대 1억 원까지 증여세 공제혜택을 받는다. 또 군복무 중인 병사 봉급이 인상되는데, 병장 기준으로 전년보다 25만 원 오른 월 125만 원이 지급된다. 기획재정부는 이처럼 새해부터 달라지는 제도와 법규사항 등을 알기 쉽게 정리한 ‘2024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발간했다고 31일 밝혔다. 이 책자는 1월 초 지방자치단체, 공공 도서관, 점자 도서관 등에 1만 2000여 권이 배포·비치되고 온라인으로도 공개 예정이다. 기재부 누리집(정책>정책자료>발간물)에서도 열람 또는 다운받을 수 있으며, 1월 중 ‘이렇게 달라집니다’ 반응형 웹페이지(http://whatsnew.moef.go.kr)에서 빠른 검색과 전화연결이 가능하다. 다음은 새해 달라지는 제도의 분야별 주요내용이다. ◆ 세제·금융 ▶ 1월 1일부터 혼인·출산 지원을 위해 혼인신고일 전후 각 2년 또는 자녀의 출생일부터 2년 이내에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는 재산은 최대 1억 원까지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된다. 단, 기본공제 5000만 원과 별도로 적용하며, 혼인공제와 출
보건복지부는 29일 제5기(’24~’26) 상급종합병원으로 기관 47곳을 지정한다고 발표했다. 상급종합병원은 ‘중증질환에 대해 난이도가 높은 의료행위를 전문적으로 하는 종합병원’을 일컫는다. 복지부는 인력·시설·장비, 진료, 교육 등의 항목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우수한 병원을 3년마다 지정하고 있다. 이번 제5기 상급종합병원 지정 기준에는 환자 구성 비율 등 중증질환 진료 관련 지표를 강화하고 인력·시설 등 의료자원 강화와 국가감염병 대응 등을 위한 지표를 신설했다. 복지부는 제5기 상급종합병원에 지정 신청한 의료기관 54곳이 제출한 자료를 토대로 서류 심사, 현지조사 등을 실시해 최종 47곳을 지정했다. 앞으로 3년간 중간평가 등의 절차를 거쳐 지정 기준 준수여부를 지속해서 점검할 계획이다. 특히 지난 10월 발표한 ‘필수의료 혁신전략’에 발맞춰 내년 1월부터 소아청소년과, 산부인과 진료과목은 상시 입원환자 진료체계를 갖춰야 한다. 준수사항 위반 시 시정명령 및 지정 취소 대상이 될 수 있다. 한편 복지부는 상급종합병원의 지정·평가 제도 전반을 재검토해 ‘필수의료 혁신전략’ 등 주요 정책적 방향과 유기적으로 연계하고 지역완결형 의료체계와 의료 질적 향상에 기
정부는 ‘국민과 이민자가 함께 도약하는 미래지향적 글로벌 선도국가’ 달성을 위해 5년 간의 외국인정책 설계도를 마련했다. 법무부는 지난 27일 외국인정책위원회 심의를 거쳐 ‘제4차 외국인정책 기본계획(2023~2027)’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4차 기본계획은 지난 3차 기본계획(2018~2022)이 마무리됨에 따라 2023년부터 2027년까지 향후 5년간 이민정책의 기본원칙과 방향을 제시하는 최상위 범정부 종합 계획이다. 4차 기본계획 수립을 위해 법무부는 최초로 국민참여단을 구성하고 온·오프라인 토론회와 공청회를 개최했다. 이어 이민정책과 관련한 관계부처 간 논의 사항 등을 반영해 세부 과제를 마련하고 외국인정책위원회에 상정했다. 법무부는 ‘국민과 이민자가 함께 도약하는 미래지향적 글로벌 선도국가’를 비전으로 윤석열 정부의 국정 비전을 뒷받침하고 비전의 체계적 달성을 위해 5대 정책 목표와 18개 중점 과제를 마련했다. 이번 4차 기본계획의 5대 정책 목표는 ▲이민을 활용한 경제와 지역 발전 촉진 ▲안전하고 질서있는 사회 구현 ▲국민과 이민자가 함께하는 사회통합 ▲이민자의 인권가치를 존중하는 사회 실현 ▲글로벌 스탠더드에 부합하는 이민행정 기반 구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