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청 수산진흥과(과장 최만달)는 24일 오후 6시 35분경 경북 포항시 북구 송라면 지경리항에서 연중 포획이 금지된 암컷대게 약 10,780여마리를 불법 포획하여 유통시키려던 O씨(45세, 남)를 현장에서 검거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경북 영덕군 강구면 선적인 C어선을 임차하여 자망어업을 하는 것처럼 위장, 대게암컷을 불법 포획하여 운반하기 쉽도록 마대(총70마대)에 담아 송라면 조사리 방파제에 하역하던 중 수일 전부터 불법어업단속을 위해 잠복근무 중이던 특별사법경찰관에 의해 적발·검거됐다.
이날 현장 압수된 대게암컷 10,780여 마리는 살아있는 상태로 검찰의 지휘를 받아 방류하기 위하여 인근 육상양식장 수조에 보관 중이다.
시는 이번 단속은 최근 불법어업 전국 일제단속 기간임에도 불구하고 불법대게포획사범이 있다는 정보를 얻어 정보수집과 야간 잠복근무로 검거하게 된 것이라고 밝혔다.
시 관계자는 “불법어업이 근절될 때까지 어업인지도 및 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것”이며 “이번 검거로 대게 불법 포획자들에게 경각심을 고취시키고 어업인 모두 대게자원의 보호에도 앞장서달라”고 당부했다.
최태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