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퇴직금 체불액 2억 9천여만원(39명분)
대구지방고용노동청포항지청(지청장 유한봉)은 10월 28일 근로자 39명의 임금.퇴직금 등 약 2억 9천만원을 체불한 후 도피 중에 있던 악덕사업주 김모씨(당 47세)를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구속된 김모씨는 경북 경주시 천북면에서 제조업을 경영하다가 금년 9월경 사업이 어려워지자 근로자들 몰래 개인채무 변제 등으로 시가 약 4억원의 회사자산(기계장비)을 일반 채권자들에게 양도한 후 잠적하였다.
김모씨의 갑작스런 잠적으로 피해근로자들은 임금, 퇴직금 등이 체불된 상태에서 아무런 대책 없이 일자리를 잃게 되었다.
포항고용노동지청에서는 김모씨가 근로자들 몰래 사업을 정리한 후 잠적하였을 뿐만 아니라 주거가 일정하지 않아 휴대전화 조회, 통신영장 집행 등 끈질긴 탐문ㆍ추적 수사를 통해 피의자를 체포ㆍ구속하였다고 밝혔다
고용노동부 박종길 근로개선정책관은 금년 들어 16번째로 악덕.상습 체불사업주를 구속하였다고 하면서 앞으로도 죄질이 불량한 체불사업주에 대해서는 체불액수의 많고 적음을 떠나 끝까지 추적하여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최태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