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중 전직원 ‘음주운전 제로화’ 서약서명
적발시 3개월간 ‘현장기동처리반’ 편성 운영
포항시가 고강도의 음주운전 규제시책을 추가로 도입해 전직원 음주운전 제로화 도전에 나선다.
시는 지난달 ‘원샷강요, 사발주, 벌주’ 등 3대 음주악습 타파를 골자로 하는 직장내 음주문화 확산시책을 도입한데 이어, 직원들의 신상보호와 조직의 안정을 도모한다는 취지에서 11월 중으로 2천여 전직원을 대상으로 음주운전 제로화에 서약서명을 받기로 했다.
시는 이후 음주운전으로 적발될 경우 지위고하를 불문하고 3개월간 주·정차와 불법광고물, 노점상단속 현장에 투입시켜 현장업무를 수행하는 이른바 ‘현장기동처리반’을 조직하여 운영키로 했다.
시는 지난해 초부터 음주운전으로 적발될 시 징계처분 이외에 적발과 동시에 대기발령, 하위부서전보 등 인사상 페널티를 부여하는 방안을 도입하여 시행함에도 불구하고 음주운전자가 끊이지 않은데 대한 추가조치라고 밝혔다.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포항시 공무원은 지난 2009년도 한해에 64명을 정점으로 2010년도에는 48명, 지난해에는 13명으로 대폭 감소추세였으나, 올해 10월말까지 지난해와 같은 13명의 직원이 적발되어 징계처분을 받은 바 있다.
김승환 포항시 감사담당관은 “3대 음주악습이 조직의 기강과 건전음주문화를 저해하고 결국 음주운전으로 적발되는 건수와 비례한다고 보고 건전 음주문화운동 전개와 더불어 음주운전으로 인한 직원들 신상이 훼손되지 않도록 하는데 지혜를 모아나가겠다”고 말했다.
권용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