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해제

  • 등록 2013.04.23 15:4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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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는 경제자유구역과 인근지역, 동해중부선역세권에 대해 4월 27일부터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재지정 및 해제한다고 밝혔다.



토지거래 허가구역은 경제자유구역 및 인근지역인 흥해읍 대련리(8.37㎢)를 5년(2013.4.27~2018.4.26)간 재지정하고, 동해중부선 역세권으로 지정된 흥해읍 이인리(5.82㎢)는 포항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된 부지(2.10㎢)를 제외한 3.72㎢에 대해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해제한다.



당초 토지거래허가구역인 대련리 및 이인리 일부지역(2.10㎢)은 포항 경제자유구역으로 5년(2008.4.26~2013.4.27)간 지정됐으나, 그 목적사업 등이 지연됨에 따라 지가를 안정시키고 무분별한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며 난개발을 방지해 계획된 사업의 부지확보와 합리적인 토지이용으로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 대련리 및 이인리 일부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하기로 했다.



한편 포항시 동해중부선 역세권인 흥해읍 이인리(3.72㎢)는 27일부터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에서 해제한다.



양원대 도시계획과장은 “침체된 부동산 경기 회복을 위해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을 해제 요청하였고, 이번 허가구역 해제로 부동산 경기의 활성화을 통해 지역경제 회복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최태하 기자

국제일보 기자 kookje@kookjl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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