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제처(처장 이재원)는 설을 맞이하여 2월 1일, 서울 종로구 통인동에 있는 통인시장을 방문하여 설날 제수용품 등을 구매하고 상인들과 나눔의 장을 마련하였다.
법제처는 2011년 9월 통인시장과 자매결연을 체결한 이래 매년 명절이면 전통시장을 방문하는 행사를 갖고 있는데, 이번 설을 앞두고 이재원 처장을 비롯한 법제처 직원들은 당일 시장 상인들의 고충을 청취하고, 설맞이 용품과 먹거리를 구입하였다.
이재원 처장은 중소상인을 보호하고 지역 상권을 살리기 위해서는 전통시장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공공기관이 전통시장 물품을 구매하는 데 솔선수범함으로써 서민경제를 활성화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