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공법 위반' 옥살이 해직교사, 45년만에 형사보상 2억9천만원

  • 등록 2025.03.19 11: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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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일성 찬양 발언했다는 혐의로 불법 구금…지난해말 재심서 무죄



(서울=연합뉴스)  비상계엄이 내려진 1980년 반공법 위반 혐의로 억울한 옥살이를 한 해직 교사가 재심으로 무죄를 선고받은 데 이어 2억9천여만원의 보상금을 받게 됐다.

19일 관보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6부(김용균 부장판사)는 지난달 25일 이태영(70)씨에게 2억9천146여만원의 형사보상금 지급을 결정했다.

형사보상은 무죄가 확정된 피고인에게 국가가 구금이나 재판에 따른 손해를 보상해 주는 제도다.

경남지역 한 고등학교 독일어 교사로 일하던 이씨는 1980년 3월 군대에 입대한 지 한 달 만에 반공법 위반 혐의로 구속 체포된 뒤 재판에 넘겨져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반국가단체인 북괴와 김일성을 찬양하는 발언을 했다는 이유였다.

이씨는 대학 재학 중 교정 등에서 친구들과 "김일성이나 박정희는 장기 집권에 있어서 마찬가지다", "반공법은 국민을 억압하는 악법으로 폐기돼야 한다"는 등의 말을 나누며 북한을 찬양해 반국가 단체를 이롭게 했다는 것이었다.

교사에서 해직된 이씨는 옥살이 후 학원 강사를 했지만, 공안들의 방해로 일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등 고통 속에서 살아온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해 4월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가 이씨 사건을 조사한 결과 보안사령부(현 방첩사)가 입대 전 이씨를 불법적으로 내사하거나 불법으로 잡아 가둬 구타와 고문을 한 사실을 밝혀냈다.

이씨는 이를 근거로 재심을 청구했고 지난해 10월 부산지법에서 재심 개시가 결정됐다.

재판부는 작년 12월 "1980년 3월 8일 구속영장 없이 불법 구금됐고, 그동안 가혹행위를 당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이 수사기관에 한 진술은 증거 능력이 없다"며 "김일성을 찬양하는 발언을 했더라도 국가의 존립·안전을 위태롭게 할 명백한 위험성이 있었음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이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국제일보 기자 kjib@kookje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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