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인터넷 기업들에 "뉴스 콘텐츠 비용 지급 않으면 과금"

  • 등록 2024.12.12 20:25:09
크게보기

"플랫폼 기업과 뉴스 매체 간 거래 촉진하려는 것"


(자카르타=연합뉴스) 호주 정부가 구글이나 페이스북 등 플랫폼 업체가 언론사들과 뉴스 콘텐츠 이용 계약을 체결하지 않으면 당국이 직접 과금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12일(현지시간) 호주 AAP통신 등에 따르면 스티븐 존스 재무부 차관 겸 금융서비스부 장관은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호주에서 연 매출이 2억5천만 호주달러(약 2천296억원) 이상인 검색 엔진이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회사는 뉴스 콘텐츠 사용 계약을 맺어야 하며, 계약을 맺지 않으면 내년부터 호주 정부가 직접 과금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존스 차관은 이 정책이 연방 정부의 수익을 늘리기 위한 것이 아니라 언론사와 인터넷 기술 기업들이 뉴스 이용료 계약 체결을 장려하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우리는 플랫폼 기업과 뉴스 매체들이 거래를 진행하고 훌륭한 저널리즘을 생산할 수 있도록 하고 싶다"고 말했다.

구체적인 과금 방법이나 액수는 공개되지 않았지만, 현지 언론은 수백만 호주달러(수십억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다.

AAP통신은 구글의 알파벳과 틱톡의 바이트댄스,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의 메타가 대상이고, 엑스(X·옛 트위터)는 매출 기준이 미달해 대상이 안 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이번 계획이 나오자 메타 측은 "미디어 회사들이 우리 플랫폼에 콘텐츠를 게시하는 것은 그로부터 가치를 얻기 때문이라는 것을 고려하지 않은 결정"이라며 "대부분의 사람은 뉴스를 보기 위해 우리 플랫폼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항변했다.

구글도 호주 정부의 결정이 호주 미디어 회사들과 상업적 거래의 지속 가능성을 위협한다고 주장했다.

호주 의회는 2021년 페이스북과 구글 등에 뉴스 이용료 지급을 강제하는 법을 도입했고, 이에 메타는 호주 언론사 13개사와 3년간 콘텐츠 비용 지급 계약을 체결했다. 

하지만 지난 5월 메타는 3년의 계약 기간이 끝나자 계약을 갱신하지 않기로 결정하기도 했다.

국제일보 기자 kjib@kookjeilbo.com
<저작권자 ⓒ 국제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PC버전으로 보기

법인명 : 주식회사 국제일보 | 제호 : 국제일보 | 등록번호 : 인천 아01700(최초 : 서울 아00591) | 발행인ㆍ편집인ㆍ대표이사 회장 : 최동하 1996년 12월 2일 창간 | 등록일 : 2008년 6월 2일 | 발행일 : 2008년 8월 1일 | 법인등록번호 : 120111-0346602 | 사업자등록번호 : 131-81-85092 서울본사 : (04083) 서울특별시 마포구 양화진길 51 B05호 (합정동, 신우빌딩) | 대표전화 : 02-333-3111 | 청소년보호책임자 : 최동하 본사 : (21399) 인천광역시 부평구 충선로 9, 203호 (부평동, 이레빌딩) | 대표전화 : 032-502-3111 국제일보의 모든 컨텐츠(기사ㆍ사진)는 저작권법 보호에 따라 무단전재ㆍ복사ㆍ배포 등을 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