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내년부터 양식업 면허 심사·평가제 시행

  • 등록 2024.12.23 11:3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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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해양수산부는 내년부터 양식업 면허 심사·평가제를 시행한다고 23일 밝혔다.
 
체계적인 양식장 관리와 양식수산물의 지속 가능한 생산을 위한 양식업 면허 심사·평가제는 2020년 8월 양식산업발전법 시행 이후 5년간의 유예 기간을 뒀다.
 
기존에는 양식업 면허 유효기간(최대 20년)이 만료되면 별도의 평가 없이 법적 요건을 갖추면 기존 양식어업인에게 면허를 발급했다.
 
새 제도가 시행되면 양식업 면허가 만료되는 어장의 환경과 관리실태를 종합적으로 평가해 양식업 면허를 발급하게 된다.
 
국립수산과학원은 양식업 면허의 유효기간(연장된 면허 포함)이 만료되기 전에 양식장의 어장 환경과 관리실태를 평가하고 면허권자에게 결과를 통보한다.
 
평가 기준에 미달하면 면허 결격사유에 해당하지만, 어장환경 기준에만 미달한 경우에는 평가 다음 연도 2월까지 어장 청소, 양식장 바닥 갈기, 양식시설물 재배치 등 어장환경 개선 조치를 이행하면 면허를 발급받을 수 있다.
 
양식업 면허 심사·평가 대상은 양식산업발전법에 따른 양식업 면허 가운데 내수면양식업을 제외한 어류·패류·해조류·복합양식 등이다.
 
내년 심사·평가는 2026년 7월부터 2027년 6월까지 양식업 면허가 만료되는 자를 대상으로 한다.
 
해수부는 "양식업 면허 심사·평가제도를 통해 양식어업인이 더 나은 어장환경을 갖추고 책임경영을 할 수 있게 되면 지속 가능한 양식업 체계가 자리 잡고 생산성이 향상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국제일보 기자 kjib@kookje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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