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리실 "국무위원 5명 더 탄핵당하면 국무회의 의결 불가능"

  • 등록 2024.12.23 18:30:15
크게보기

"의사 정족수 11명 미달하면 정부가 법안 공포 못 하는 상황"


(서울=연합뉴스) 국무총리실은 23일 국무위원 가운데 5명이 추가로 국회 탄핵소추안 의결로 직무 정지를 당할 경우 국무회의 안건 의결이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총리실 고위관계자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국무회의 의사·의결 정족수와 관련한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이 관계자는 "현재 국무위원 구성을 보면 탄핵 소추로 직무가 정지된 장관을 포함해 16명이 현원"이라며 "만약 여기에서 5명을 더 탄핵하면 11명이 되지만, 탄핵 소추된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직무가 정지돼 국무회의에 참여하지 못하기 때문에 10명만 남는다"고 설명했다. 

결국 국무위원 5명에 대한 탄핵 소추안이 가결될 경우 의사 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해 국무회의 의결이 불가능하게 된다는 얘기다. 

현재 국무회의 구성원은 대통령과 총리, 국무위원(장관급) 19명 등 총 21명이다. 의사 정족수와 의결 정족수는 각각 11명, 8명이다.

앞서 이날 노종면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유튜브 채널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에 출연해 국무위원 5명을 추가로 탄핵하면 국무회의가 안건을 의결하지 못하며, 지금 올라간 법안들은 자동 발효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관계자는 국무회의 의결이 불가능하게 되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법안이 자동으로 발효되느냐는 질문에 "정부가 공포를 못 하는 상황"이라며 "그렇게 되면 국회의장이 공포할 수 있는 것으로 안다"고 답변했다. 

그러면서도 "현재 의원 숫자가 제일 많은 책임 있는 야당으로 그런 상태까지를 염두에 두고 진지하게 말한 것이라고 생각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다"고 강조했다. 

이날 우원식 국회의장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에게 상설특검 후보자 추천을 의뢰하라고 공개적으로 요구한 데 대해서는 "정치권에서도 서로 다른 생각을 갖고 있고, 해석의 문제도 다양하게 있는 것으로 안다. 쉽게 결론을 낼 수 있었다면 진작에 내렸을 것이다"라고 부정적 의견을 나타냈다. 

아울러 이 관계자는 내년 1월 20일(현지시간)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의 취임식에 우리 정부 차원에서 준비 상황과 관련, "정부 차원에서 특별히 접근하는 사항은 없다"고 했다.

국제일보 기자 kjib@kookjeilbo.com
<저작권자 ⓒ 국제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PC버전으로 보기

법인명 : 주식회사 국제일보 | 제호 : 국제일보 | 등록번호 : 인천 아01700(최초 : 서울 아00591) | 발행인ㆍ편집인ㆍ대표이사 회장 : 최동하 1996년 12월 2일 창간 | 등록일 : 2008년 6월 2일 | 발행일 : 2008년 8월 1일 | 법인등록번호 : 120111-0346602 | 사업자등록번호 : 131-81-85092 서울본사 : (04083) 서울특별시 마포구 양화진길 51 B05호 (합정동, 신우빌딩) | 대표전화 : 02-333-3111 | 청소년보호책임자 : 최동하 본사 : (21399) 인천광역시 부평구 충선로 9, 203호 (부평동, 이레빌딩) | 대표전화 : 032-502-3111 국제일보의 모든 컨텐츠(기사ㆍ사진)는 저작권법 보호에 따라 무단전재ㆍ복사ㆍ배포 등을 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