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연합뉴스) 검찰이 법정에 선 사기 가해자를 습격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강모(51)씨에게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19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2부(김정곤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강씨의 살인미수 등 혐의 결심공판에서 "피고인은 사기 범죄 피해자이고 사실관계를 모두 인정하고 있지만 혐의가 명백함에도 살인 고의를 부인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검찰은 이어 "법정에서 흉기를 휘둘러 피해자를 살해하려 한 사건으로 범죄가 중대하다"며 범행에 사용된 흉기도 몰수해달라고 덧붙였다.
반면 강씨 변호인은 "격분한 상태에서 피해자를 찔렀을 뿐 살해 의도는 없었다"며 "법적으로 정당화될 수 없는 행위이지만 피고인 처지를 고려해 선처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변호인은 피고인 정신 건강을 판단하기 위해 법원에 머무르는 기간을 구속 기간에 산입하지 않도록 규정한 형사소송법 제172조의2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하기도 했다. 해당 조항이 유신 시절 민주화 인사를 탄압하기 위해 만들어졌다는 이유에서다.
다만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정신감정 결과 강씨는 범행 당시 심신미약이 아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강씨는 최후 진술에서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아야 했을 장소에서 그런 행위가 일어난 것에 깊이 반성하고 뉘우치고 있다. 정말 죄송하다"고 말했다.
검찰에 따르면 강씨는 작년 8월 28일 남부지법 법정 피고인석에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재판받던 가상자산예치서비스업체 하루인베스트 대표 이모씨를 흉기로 찌른 혐의를 받는다.
이씨는 2020년 3월부터 2023년 6월까지 가상자산 예치금을 무위험 운용해 원금을 보장하고 업계 최고 수익을 지급할 것처럼 고객들을 속여 1조4천억원 상당을 가로챈 혐의로 작년 2월 구속기소 됐다. 선고기일은 내달 4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