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3희생자 및 유족 신고 '상설화' 추진

  • 등록 2015.05.11 19:52:56
크게보기

제주특별자치도, 11일 행정자치부에 4·3특별법 개정 건의

제주특별자치도는 11일 4·3희생자 및 유족 신고 상설화를 위한 제주4·3특별법령 개정을 행정자치부에 건의했다.

이는 2012년 12월1일부터 2013년 2월28일까지 실시된 4·3희생자 5차 추가신고 기간 이후에도 연좌제 등 불가피한 사유로 신고하지 못한 유족들을 위한 것이다.

제주4·3사건 희생자 및 유족에 대한 피해자 신고는 지난 2000년 1월12일 제주4·3특별법이 제정된 후 2013년까지 총 5회에 걸쳐 희생자 1만4231명, 유족 5만9225명 등 모두 7만3456명이 최종 희생자 및 유족으로 결정됐다.

2013년 이후 미신고자는 희생자 50명, 유족 602명으로 집계됐다.

이에 원희룡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제67주년 4·3희생자 추념식에서 4·3희생자 상설신고 시스템을 법제화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제주특별자치도 관계자는 "중앙 정부와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제주4·3특별법을 개정해 희생자는 4·3중앙위원회, 유족은 4·3실무위원회에서 결정할 수 있도록 하고, 희생자 및 유족 신고 상설화가 돼 유족들의 상시 신고가 이뤄질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최태하 기자

최태하기자 기자 xogk9915@hanmail.net
<저작권자 ⓒ 국제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PC버전으로 보기

법인명 : 주식회사 국제일보 | 제호 : 국제일보 | 등록번호 : 인천 아01700 | 등록일 : 2008년 6월 2일 | 발행인ㆍ편집인ㆍ대표이사 회장 : 최동하 본사 : 인천광역시 부평구 충선로 9, 203호(부평동, 이레빌딩) | 대표전화 : 032-502-3111 | 발행일 : 2008년 8월 1일 | 청소년보호책임자 : 최동하 국제일보의 모든 컨텐츠(기사ㆍ사진)는 저작권법 보호에 따라 무단전재ㆍ복사ㆍ배포 등을 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