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선거 앞두고 금품 제공' 강용석 징역형 집행유예 확정

  • 등록 2025.04.11 13:0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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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2022년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업체 대표 등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용석 변호사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노경필 대법관)는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강 변호사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지난달 27일 확정했다.

2022년 6·1 지방선거 당시 무소속 경기도지사 후보였던 강 변호사는 선거를 앞두고 처남이 운영하는 업체에 이체한 6억6천만원 가운데 일부를 선거운동 관련 비용으로 불법 지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선거운동을 도운 다른 업체에 수천만 원의 용역 대금을 부풀려 지급하는 등 부당한 금품을 제공하고,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 직원에게 SNS 관리와 보도자료 작성 등 선거운동 관련 업무를 한 대가로 300만원을 지급한 혐의도 있다.

1·2심 법원은 그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그는 다만 선거운동원들에게 불법으로 음식을 제공하거나 선거관리위원회에 허위 자료를 제출했다는 혐의도 받았으나 이 부분은 무죄가 인정됐다.

강 변호사와 검찰이 모두 불복했으나 대법원은 2심 판결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양쪽의 상고를 기각했다.

함께 기소된 가세연 출연진 김세의 씨는 1·2심에서 벌금 400만원을 선고받고 상고하지 않아 판결이 앞서 확정됐다.

국제일보 기자 kjib@kookje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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