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교육청, '복직요구' 해임교사에 "불법시위 중단하라"

  • 등록 2025.03.12 13:3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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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임교사 "공익제보자인데 불이익" 교육청 앞 400일 넘게 시위 중



(서울=연합뉴스) 서울시교육청은 12일 부당 전보·해임을 주장하며 시위 중인 전직 교사 지혜복 씨에 대해 "원칙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시교육청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지씨의 불법 시위에 대한 퇴거 요청은 정당한 조치였으며 지씨는 공익제보자도, 부당전보 피해자도 아니다"며 이같이 밝혔다. 

지씨는 2년 전 A학교 내 성폭력 사건을 제보했다가 부당 전보됐고 이를 거부하자 부당 해임됐다며 정근식 서울교육감에게 전보·해임 철회 등을 요구해왔다.

그는 당시 사회 교과 정규 교사이자 상담부장이었다. 

최근에는 지씨와 뜻을 같이하는 'A학교 성폭력사안·교과운영부조리 공익제보교사 부당전보철회를 위한 공대위' 회원 22명이 시교육청 부지 안까지 들어와 시위를 벌이다 퇴거불응 혐의로 경찰에 검거되기도 했다. 

지씨는 "공익제보자로서 불이익 조치인 전보는 부당하다"며 작년 1월부터 400일 넘게 시교육청 앞에서 시위 중이다. 

시교육청은 A학교 성폭력 사안은 적법한 절차에 따라 처리됐고 지씨가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제기한 전보 및 해임 처분 취소 청구 모두 기각됐다고 설명했다.

또한 "지씨가 공익침해행위에 대한 증거 자료를 제출하지 않아 공익신고자로 인정되지 못했다"며 "국민권익보호위원회 보호 조치 등 정당한 절차를 밟을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씨는 불법 시위를 중단하고 본인이 제기한 해임 무효확인 행정소송 절차에 따라 본인의 의견을 주장해달라"고 했다.

국제일보 기자 kjib@kookje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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