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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한미일, 북한 핵·미사일 개발 등 규탄…“유엔안보리결의 위반”

제14차 한미일 안보회의 개최…3자간 안보협력 지속적인 의지 확인

한국·미국·일본이 3자 안보회의에서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과 러북간 무기거래 등 유엔안보리결의 위반 행위를 규탄했다. 

국방부는 조창래 국방부 국방정책실장, 일라이 래트너 미합중국 국방부 인도태평양안보차관보, 카노 코지 일본 방위성 방위정책국장이 각각 수석대표로 참여한 제14차 한미일 안보회의를 24일(한국시각) 화상회의로 개최했다고 밝혔다. 

한미일은 최근 한반도 및 인도-태평양 지역과 그 너머의 안보환경에 대한 평가를 교환하고, 한미일 안보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논의했다. 

특히 3국 대표들은 북한이 불안정을 야기하는 모든 행위들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으며, 핵실험을 감행할 경우 국제사회의 강력하고 단호한 대응에 직면하게 될 것임을 재확인했다. 

아울러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을 억제하고, 한반도와 인도-태평양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증진시키기 위한 3자간 안보협력의 지속적인 의지를 확인했다. 


이날 3국 대표들은 지난해 8월 캠프 데이비드 정상회의의 결과에 따라 북한 미사일 경보정보 실시간 공유체계와 다년 간의 3자 훈련 계획에서의 역사적인 협력을 통해 지난 한 해 동안 한미일 안보협력이 크게 강화되었음을 확인했다.

특히 최근 북한의 핵 투발 수단 다양화, 다수의 탄도미사일 시험과 발사, 탄도미사일 기술을 활용한 소위 군사정찰위성 발사, 러북 간 불법 환적 및 무기 수송이 다수의 유엔안보리결의를 명백히 위반한 것이라고 규탄했다.

이에 북한이 유엔안보리결의 의무를 완전히 이행할 수 있도록 국제사회에 부여된 목표를 지속 추진해 나갈 것을 촉구했다.

아울러 대북제재 이행을 감시해 온 유엔 전문가 패널의 임기연장이 러시아의 거부권 행사로 중단된 것에 대해서는 3국이 유엔안보리결의의 효과적인 이행을 위한 지원 노력을 배가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북한과 평화롭고 외교적인 해결을 위한 대화의 길은 여전히 열려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관련 유엔안보리결의에 따라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한 공조를 이어가기로 했다.

한편 3국 대표들은 한미일 안보협력 증진이 한반도를 포함한 인도-태평양 지역의 평화와 안정에도 크게 기여하고 있음을 확인했다.

이에 법치주의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힘 또는 강압에 의한 현상 변경 및 역내 긴장을 고조시키는 그 어떠한 일방적 시도에 대해서도 강력히 반대한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나아가 유엔해양법협약(UNCLOS)에 반영된 국제법에 부합하지 않는 행위에 대한 우려도 공유하며, 항해와 상공비행의 자유에 관한 국제법을 완전히 존중하는 것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와 함께 대만에 대한 기본 입장은 변함이 없다는 것을 인식하고 국제사회의 안정과 번영의 필수요소로서 대만해협 일대에서의 평화와 안정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한편 3국 대표들은 러시아의 행위가 영토 보전과 주권의 원칙에 대한 중대한 위반이라고 인식하고, 러시아의 불법적이고 부당하며 잔혹한 침략전쟁에 대항해 우크라이나와 함께한다는 3국의 의지를 재확인했다.

이밖에도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 한국의 자유·평화·번영의 인도-태평양 전략, 그리고 일본의 자유롭고 열린 인도-태평양을 위한 새로운 계획 이행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3국 대표들은 캠프 데이비드 정상회의 이후 진전된 3자 안보협력의 새로운 시대를 위한 추진동력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도 강조했다.

아울러 3국 국방장관회의, 한미일 안보회의(DTT), 3국 합참의장회의(Tri-CHOD) 등 정책 대화를 포함한 3국 안보협력을 제도화해 나가는 데 의견을 같이하고, 연례적으로 명칭이 부여된 다영역에서의 훈련이 캠프 데이비드 정신에 따라 진전되고 있음을 환영했다.

이에 미국은 한국과 일본에 대한 미국의 철통같은 방위공약을 재확인했으며, 해당 공약이 핵을 포함한 모든 범주에서 미국의 역량으로 뒷받침되고 있음을 강조했다.

3국 대표들은 한미일 안보협력 강화를 위해 계속해서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약속하고, 올해 후반기에 제15차 한미일 안보회의(DTT)를 한국에서 개최하기로 합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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