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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아이돌봄서비스로 양육부담 줄이고 출산율 높이고

【국제일보】 대구광역시는 늘어나는 아이돌봄 서비스 요구에 맞춰 아이돌보미 양성교육을 확대하고 신규 채용을 늘리면서, 2025년 2월 기준 대기 일수를 평균 2주 내로 대폭 단축하는 등 아이돌봄 환경을 적극 개선해 나가고 있다고 밝혔다.

대구시에서는 2024년 한 해 동안, 2023년 대비 496가정이 증가(17%)한 3,419가정에서 아이돌봄 서비스를 이용했으며, 아이돌보미는 2023년대비 78% 증가한 369명을 신규 채용해 보다 신속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개선했다.

이는 지난해 아이돌봄 교육기관을 1개소에서 3개소로 확충하고 교육인원을 대폭 늘려 신속히 채용한 결과로, 올해도 1,015명의 아이돌보미를 양성하고 신규 채용할 계획이다.

이러한 노력으로 대구시의 아이돌봄 서비스 평균 대기 일수(2주)는 8대 특·광역시 중 두번째로 낮은 수치이며, 전국 평균(32.8일) 보다도 훨씬 짧다.

이 또한 평균 수치로, 돌봄 신청 가정의 거리가 너무 멀거나, 돌보미 파견 조건이 다소 특수한 경우 등 서비스 연계가 지연되는 사례를 포함하고 있으며, 통상적으로는 아이돌봄을 원하는 가정에서 돌봄 신청 후 일주일여 정도(약 8일 소요) 지나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현재 대구시에서는 월평균 2,100가정 정도로 아이돌봄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으며 1,683명의 아이돌보미가 활동하고 있고 시간제 돌봄이 대부분이다.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자들은 대부분 돌봄서비스를 하루2∼3시간 정도 활용하는 경우가 많으며, 이용 시간대도 16시∼18시(36%), 6시∼8시(21%) 사이에 집중돼 있어 등·하교 시간대에 돌보미 수요가 몰려 서비스 연계에 어려움도 있다.

그러나, 대구시는 지속적인 돌보미 양성교육과 채용 확대, 온라인 플랫폼 등을 통해 빠르게 돌보미를 배치하는 등 최대한 신속한 서비스 제공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올해부터 서비스 이용 확대를 위해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소득 기준을 중위소득 200% 이하 가구까지 확대하고 지원 비율도 상향 조정해 서비스 이용부담을 낮췄다.

집중 돌봄이 필요한 이른둥이(미숙아)의 경우에는 영아종일제 서비스를 총 40개월까지 이용할 수 있으며, 아이돌보미 자격을 갖춘 조부모가 본인의 경증 장애 손자녀를 돌보는 경우 돌봄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다.

또한, 올해 5월부터는 노인일자리 아이돌봄지원 시범사업을 통해 등·하원 서비스를 추가 실시함에 따라 더욱 촘촘하고 두터워진 아이돌봄 서비스를 제공한다.

박윤희 대구시 청년여성교육국장은 "최근 대구시의 혼인과 출산율 동반 증가에 발맞춰 원활한 아이돌봄 서비스 제공을 통해 부모들의 양육부담을 줄이고 일과 가정을 균형 있게 양립해 출산율을 높이는데 최선을 다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최태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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