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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금천구, 노후반지하·노후주택 수리비 지원…최대 1,200만 원



【국제일보】  금천구(구청장 유성훈)는 4월 21일부터 5월 2일까지 2025년 안심집수리 보조사업 참여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사업은 에너지 효율 향상, 안전사고 예방, 생활편의 증진 등 노후 저층주택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원내용은 단열, 방수, 창호, 설비 공사 등의 성능개선공사와 내부 단차 제거, 안전 손잡이 설치 등 편의시설공사, 차수판, 역류방지시설, 방범시설등 안전시설공사로 구성된다. 가구당 최대 1,200만 원까지 총 공사비의 50~80%를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서울시 내 10년 이상 경과된 저층주택으로, 중위소득 이하 주거 취약가구(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중증장애인, 65세 이상 고령자, 다자녀·한부모·다문화가족)가 거주하는 주택을 우선 지원한다.

이외에도 반지하주택, 불법건축물 기준이 해소된 옥탑방, 주택성능개선구역 내 20년 이상 된 저층주택도 대상에 포함된다.

신청을 원하는 구민은 4월 21일부터 5월 2일까지 금천구청 주거정비과로 방문해 접수하면 된다. 신청할 때 신청서, 건축물대장, 주민등록등본,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해당 시), 공사 견적서 등의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관련 서식은 금천구청 누리집 또는 주거정비과에서 안내받을 수 있다.

접수 후 집수리 전문관이 현장 실태조사를 진행하고, 서울시에서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지원 여부가 결정된다. 선정 결과는 신청인에게 개별 통보될 예정이다.

유성훈 금천구청장은 "안심 집수리 보조사업은 주거환경 개선이 시급한 구민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정책"이라며, "노후 주택이 보다 안전하고 쾌적한 공간으로 바뀔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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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천구, 전세사기 피해 주민에 최대 100만 원 지원…소송비용·주거비 부담 완화 【국제일보】 금천구(구청장 유성훈)는 전세사기 피해를 입은 구민들을 돕기 위해 5월 1일부터 '전세피해 지원사업'을 새롭게 시행한다고 밝혔다. 전세사기 피해는 주거 불안은 물론, 생계 위기로까지 이어질 수 있는 심각한 사회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특히 피해 이후 법적 대응이나 이사 등에 어려움을 겪는 주민이 많은 상황이다. 이에 구는 피해자들에게 실질적인 회복을 지원하고자 '전세피해 지원사업'을 마련했다. 지원 내용은 소송수행경비 100만 원 또는 주거안정비 50만 원 중 하나를 선택해 신청할 수 있다. 소송수행경비는 보조금지급명령, 보증금반환청구 등 법적 절차를 위한 송달료, 인지대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정액 지원한다. 소송수행경비를 신청하지 않은 피해자에게는 월세, 이사비 등 간접적인 주거비 부담을 덜 수 있도록 주거안정비 50만 원이 지원된다. 지원 대상은 무주택자인 금천구 거주자 중 '전세사기피해자법'에 따른 전세사기피해자등 또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로부터 전세피해확인서를 발급받은 임차인이다. 신청은 금천구 부동산정보과에 방문 또는 정부24 누리집에서 온라인으로 할 수 있다. 본인 또는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서와 함께 전세사기피해자등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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