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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ㆍ경북

대구시, 청년월세 최대 20만 원 지원…30일부터 신청·접수

【국제일보】  대구시는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지역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오는 30일부터 '2026년 청년월세 지원사업' 신청·접수를 시작한다.

이 사업은 청년들에게 월 최대 20만 원씩, 최대 24개월간 임대료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2022년부터 두 차례에 걸쳐 한시적으로 추진해 왔다. 이후 임대료 상승 등으로 청년 주거비 부담이 지속됨에 따라 정부 국정과제로 채택되면서 올해부터는 계속사업으로 전환됐다.

올해 모집 인원은 총 4,400여 명이며, 지원 대상은 '청년기본법' 상 19세부터 34세 이하 청년 가운데 부모와 별도로 거주하는 무주택자이다.

소득 및 재산 기준은 청년 가구의 경우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재산가액 1억 2,200만 원 이해야 하며, 부모를 포함한 원가구는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재산가액 4억 7,000만 원 이하를 충족해야 한다.

다만 ▲주택 소유자(분양권·입주권 포함)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2촌 이내 혈족 소유 주택 임차자 ▲기존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으로 24회를 모두 지원받은 경우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 기간은 3월 30일부터 5월 29일까지이며, 참여를 희망하는 청년은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 누리집(bokjiro.go.kr) 또는 모바일 앱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이후 소득·재산 조사를 거쳐 9월 최종 대상자를 선정·발표할 예정이며, 선정 시 2026년 5월분부터 월세를 소급 적용해 지원받을 수 있다.

박윤희 대구시 청년여성교육국장은 "이번 사업이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고 학업과 취업 준비 등 사회진입 과정에서 겪는 경제적 어려움을 덜어주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청년들이 안정적으로 생활하며 미래를 준비할 수 있는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최태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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