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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ㆍ충청ㆍ강원

옥천군, 올해부터 농지개량신고 의무화 시행

 

옥천군은 지난 3일부터 개정된 농지법이 시행됨에 따라 면적 1000㎡ 이상인 농지에 깊이·높이 50㎝ 이상 절토·성토를 진행하려면 사전에 농지개량신고를 해야 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농지 생산성을 높이고 불법 성토 등 농지 개량 행위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농지 개량 기준, 절토·성토 사전신고, 불법 개량행위에 대한 원상회복 명령 및 벌칙 규정 등이 포함됐다.

 

농지를 개량하고자 하는 농업인은 사업계획서(공사관련도서, 농지개량용 흙 등의 반입·반출처, 피해방지계획서 등), 농지 소유권 입증 서류, 적합한 흙임을 증명하는 서류 등 관련 서류를 첨부해 옥천군 허가과로 방문하면 된다.

 

특히 적합한 흙임을 증명하는 서류는 토양분석기관(옥천군 농업기술센터에서 분석 가능)에 의뢰해 중금속함량, pH, 전기전도도, 모래함량 등 검사 성적서를 발급받아 농지개량 기준 등에 적합한 경우 신고수리가 가능하다.

 

다만, 개발행위 허가를 받은 경우와 국가나 지자체가 직접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재해 복구나 재난 수습을 위한 응급조치 등의 경우는 농지개량 신고 대상에서 제외되며 신고 없이 절토·성토를 진행하면 원상회복 명령의 행정처분 및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의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

 

손성일 허가과장은 "농지개량신고가 의무화됨에 따라 농지를 개량하고자 하는 농업인은 허가과로 사전 문의하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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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H '경기도 공공건설지원센터', 제3기 사전검토 자문위원단 출범 【국제일보】 27일 경기주택도시공사(GH)가 운영하는 경기도 공공건설지원센터가 공공건축의 품질 향상과 지속 가능한 건축문화 조성을 위해 제3기 사전검토 자문위원단을 새롭게 출범했다고 밝혔다. 이번 자문위원단은 총 124명의 지원자 중 57명의 전문가로 구성됐다. 분야별로는 건축계획 50명, 건축환경 2명, 리모델링 5명 등이며, 모두 관련 전문 자격을 갖춘 실무형 전문가들이다. 이들은 앞으로 공공건축 및 공공 건설 사업계획 초기 단계부터 참여해 계획 방향 설정, 예산의 적정성, 설계 품질 확보 등을 자문하며, 친환경 건축·에너지 효율화·사용자 중심 설계 등 최신 건축 트렌드를 반영해 '지속 가능한 공공건축' 실현에 기여할 예정이다. 경기도 공공건설지원센터는 2019년 12월 설립돼 GH가 경기도로부터 위탁 운영하고 있으며, 경기도와 31개 시·군, 지방공기업이 발주하는 공공 건설·공공건축 사업의 품질 향상과 예산 절감을 지원하는 기관이다. 특히 공사비 1억 원 이상 건설공사와 설계비 1억 원 이상 건축공사에 대해 사전검토와 전문 자문을 실시해 사업계획의 적정성·예산 계획·품질 확보·부실 공사 방지 등을 체계적으로 지원해왔다. 센터는 설립 5년 만인 지난 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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