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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명절 열차 부정승차 단속 급증…2020년 9천건→작년 2만1천여건


(서울=연합뉴스) 최근 5년간 설·추석 명절 기간 KTX·SRT 등 열차를 승차권 없이 타는 등 부정 승차하다가 적발된 건수가 배 넘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안태준 의원이 한국철도공사(코레일)와 수서고속철도(SRT) 운영사 에스알(SR)로부터 제출받은 2020∼2024년 부정 승차 단속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명절 연휴 양사 합산 부정 승차 단속 건수는 설 8천641건, 추석 1만3천135건 등 총 2만1천776건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코레일에서 설 5천629건, 추석 9천51건 등 1만4천680건을, SR에서 설 3천12건, 추석 4천84건 등 7천96건을 단속했다.

명절 연휴 코레일과 SR의 부정 승차 합산 단속 건수는 2020년 9천440건, 2021년 9천506건으로 1만건을 밑돌았다. 이후 코로나19 엔데믹(풍토병화)을 맞은 2022년 1만1천244건, 2023년 1만3천353건으로 올랐다가 작년에는 한 해 만에 63%가 급증했다.

이는 승객이 다시 늘면서 명절 기간 기동 검표 전담반을 운영하는 등 부정 승차 단속을 강화한 데 따른 것이라고 코레일과 SR은 설명했다. 

부정 승차로 단속된 승객에게 부과한 부가 운임 역시 급증세였다.

지난해 명절 연휴 코레일과 SR이 거둔 부정 승차 부가 운임은 총 5억7천800여만원(설 2억2천800만원, 추석 3억5천만원)으로, 코레일에서 4억9천600만원을, SR에서 8천200만원을 부과했다. 총액은 지난 2023년(3억3천200만원)보다 74% 늘었다.

2020년 이후 지난해까지 총 10번의 명절 연휴 코레일과 SR이 부정 승차자에 부과한 부가 운임은 15억6천만원(코레일 13억3천만원, SR 2억3천만원)에 달했다.

양사는 부가 운임 내기를 거부하는 승객을 철도경찰에 인계하는 한편 소송을 제기한다고 설명했다. 코레일의 경우 2021년 6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총 7명의 납부 거부자에 민사소송을 했고, 그중 1명에게 승소해 징수를 마쳤다. 나머지 소송은 진행 중이다.

안태준 의원은 "명절 동안 승차권 미소지자의 열차 탑승이 관행적으로 이뤄지고 있다"며 "부정 승차는 엄연한 범죄행위이기에 보다 실효적인 제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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