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요트협회가 코리아컵 국제요트대회 및 대한요트협회장배 요트대회를 주최 하면서 참가 선수들의 각종 요트가 도로 및 인도점용과 선수들의 도로 무단횡단 등으로 인해 인명사고 위험으로 내몰리고 있어도 나 몰라라 하고 있어 관계 기관의 빠른 단속 및 관리 감독이 시급하다.
이번 제8회 코리아컵 국제요트대회 및 제7회 대한요트협회장배 요트대회는 5월 14일부터 오는 19일까지 울진군 후포면 후포항을 출발해 울릉도 저동항과 독도까지 항해한 뒤 다시 독도에서 후포항으로 돌아오는 경기이다.
또한 요트대회는 대한요트협회가 주최했고, 미국, 프랑스, 중국, 러시아 등 15개국에서 선수 300여명이 참가해 울릉도-독도 90여㎞ 바다를 40여척의 요트를 타고 시합을 벌인다.
그러나 요트대회 참가 선수들이 경기 전 각종 요트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요트 및 장비 등이 인도 및 도로를 점용하고 있어 인근 주민과 관광객들이 차도를 이용해 주민 및 관광객들이 위험으로 내몰리고 있어 관련 기관의 빠른 조치가 요구된다.
또한 각종 요트를 옮기는 과정에서 참가자 선수 다수가 요트와 함께 차도 중앙선을 넘는 등 도로를 무단횡단 하고 있어 행사관련 안전 책임자의 관리감독 부재 의혹이 일고 있다.
특히 행사장 내 준비된 그늘막 텐트의 파이프가 꺽여 텐트가 기울어 넘어져 있어 요트대회 참가 선수들의 안전이 위협 받고 있어도 행사 관계자들은 넘어진 텐트를 그대로 방치하며 나 몰라라 하고 있는 등 행사장 안전 책임자 및 시설관리 책임자의 처벌 요구된다.
주민 A씨는 “코리아컵 국제요트대회를 치르면서 행사 관계자들이 참가 선수들의 안전은 관심이 없고 뒷전이다”며 “관계 기관에서 요트대회 행사 안전 책임자 및 시설관리 책임자를 법과 규정대로 엄하게 관리 감독 및 처벌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주민 B씨 “요트대회 참가 선수들이 법을 지키지 않고 도로를 무단 횡단하는 것은 어처구니 없는 일이다”며 “요트대회 행사 주최 측에서 참가 선수들의 안전 등 관리 감독할 책임이 있는데도 나 몰라라 하고 있다”고 관계 당국의 철저한 관리 감독이 요구된다고 지적했다.
한편, 요트대회 참가자들이 관청의 적법한 사용허가를 득하지 않고 불법으로 각종 요트 등 사용해 1개 차도를 막아 도로 주행하는 차량의 운행을 방해하는 것은 도로 교통법 제6장 도로의 사용 제68조(도로에서의 금지행위 등) 2항을 위반하고 있다.
아울러 도로 교통법 제6장 도로의 사용 제68조(도로에서의 금지행위 등) 2항을 위반하면 도로 교통법 벌칙 제152조 4호에 의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또한 도로 교통법 제6장 도로의 사용 제68조(도로에서의 금지행위 등) 2항은 누구든지 교통에 방해가 될 만한 물건을 도로에 함부로 내버려 두어서는 아니 된다로 돼 있다.
또 도로법 제6장 도로의 점용 제61조(도로의 점용 허가) 1항을 위반하고 있다. 아울러 도로법 제6장 도로의 점용 제61조(도로의 점용 허가) 1항을 위반하면 도로법 제10장 벌칙 제117조(과태료) ② 2.제61조 제1항에 의해 도로점용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물건 등을 도로에 일시 적치한 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이장학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