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연합뉴스) 국민의힘 조은희 의원은 11일 지방자치단체 등록 대부업체도 겸업 금지 등의 규제를 받도록 관리·감독 체계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대부업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지자체의 관리·감독 권한을 강화해 지자체 등록 대부업체에도 겸업 금지 요건과 총자산 한도 규제를 적용하는 내용을 담았다.
기존에는 금융위원회 등록 대부업체에만 적용되던 규제를 지자체 등록 대부업체까지 확대하겠다는 취지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한 지자체 등록 대부업체가 2천억원대 폰지 사기(다단계 금융사기)를 벌인 사건을 계기로 마련됐다.
이 업체는 지자체 감독 공백을 노려 별도 신고·등록 절차 없이 대부업 범위를 넘어선 다단계 유사 수신 행위를 이어간 것으로 드러났다.
조은희 의원은 "지자체와 금융 당국의 관리·감독 허점을 노린 범죄는 고스란히 서민 피해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며 "대부업 관리 체계를 투명하게 정비해 불법 금융 행위로 인한 서민 피해를 예방하고 건전한 시장 질서를 확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