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진군(군수 전찬걸)은 동해안 주요 수산자원 보호를 위해 10월 한 달간 관계기관과 합동하여 육상 및 군이 보유한 어업지도선(경북 205호)을 활용해 불법어업 집중 단속에 들어간다고 2일 밝혔다.
10월 중점 지도 · 단속 대상은 수산자원 보호를 위해 포획 · 채취 금지기간 위반 행위, 2중 이상 자망어구 사용, 무허가 조업 등과 지역 대표 특산물인 울진대게 자원보호를 위해 암컷대게, 체장미달 대게 포획·유통행위 등에 대해 지속적으로 단속한다.
또한 관계기관과 협업으로 오징어 채낚기 광력기준위반 및 동해구트롤 공조조업 행위, TAC 위반 행위 등 육·해상단속반을 편성하여 우심 항 · 포구 단속취약 시간대 잠복근무로 강력한 불법어업 단속 의지를 보였다.
오성규 해양수산과장은 “이번 단속은 해양수산부(동해어업관리단)과 경상북도, 울진해양경찰서 등 함께 관계기관 합동으로 해역별 책임단속 및 정보 공유를 통해 불법어업을 사전 예방하고 지도 홍보할 예정이다”라며 “적발된 불법행위에 대하여는 법과 원칙에 따라 강력하게 처벌하여 어업질서를 바로 잡고 울진대게를 비롯한 수산자원을 보호·관리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최태하 기자